배달앱 수수료 논란, 결국 소비자 가격에 얼마나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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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202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붙었습니다. 점주는 주문 한 건에서 플랫폼이 떼어 가는 몫이 너무 크다고 말하고, 플랫폼은 배달 원가가 원래 비싸다고 맞섭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청구서가 결국 어디로 가는지, 즉 소비자가 앱에서 보는 메뉴 가격에 얼마가 얹히는지는 잘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조사와 국감 자료만 가지고 그 질문에 답해 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비자 가격 전가율을 공식적으로 집계한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대신 점주 비용이 매출의 몇 %인지, 앱 가격이 매장보다 얼마나 비싼지를 따로 잰 조사는 여러 건 있습니다. 두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전가의 크기를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3분 핵심 요약

  • 배민·쿠팡이츠 중개수수료는 2024년 9.8%까지 올랐다가 상생안으로 2025년부터 매출 구간별 2.0~7.8%로 내려갔습니다.
  • 그래도 중소기업중앙회 2026년 조사에서 배달앱 입점업체 거래비용은 매출의 26.2%로, 1년 새 5.2%p 늘었습니다.
  • 국감에서는 1만8,000원 돈가스 한 개에 플랫폼 비용이 6,943원(38.6%)이라는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 소비자 쪽에서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약 69%가 배달앱 가격을 매장보다 높게 받는 이중가격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조사로는 앱 가격이 매장보다 평균 621원, 약 10.2% 비쌌지만 2022년 자료라 지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국회에는 총비용 15% 상한 법안이 계류 중이고, 상한이 생기면 배달비나 할인 축소로 비용이 옮겨 갈 수 있다는 풍선효과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숫자로 보는 배달앱 수수료 논란

26.2%배달앱 입점업체 월평균 거래비용(매출 대비)
38.6%1만8,000원 돈가스 한 개의 플랫폼 비용 비중
15%국회 계류 법안의 총비용 상한선
약 69%이중가격 운영 프랜차이즈 브랜드 비율

출처: 한국일보(2026.9.15), 아이뉴스24(2026.10.12), 전자신문(2026.10.19), 농민신문(2025.8.6)

왜 지금 다시 논란인가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2024년부터 이어진 해묵은 쟁점이지만, 2026년 가을 들어 다시 정치권의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9월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배달앱 거래비용이 1년 새 5.2%p 늘었다는 조사를 내놓았고, 9월 17일에는 소상공인 5개 단체가 플랫폼과 직접 협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0월 2일 플랫폼의 자율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반대편의 목소리도 동시에 커졌습니다. 9월 30일 한국경쟁법학회·정보통신정책학회 세미나에서는 상한이 배달비 인상이나 할인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풍선효과 경고가 나왔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10월 12일 성명에서 가격 상한의 경제적 근거를 묻고, 비용이 라이더와 소비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점주 보호와 소비자 부담이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입니다.

9.8%에서 차등수수료까지, 수수료는 어떻게 바뀌었나

배달앱 수수료 9.8% 인상과 차등수수료 도입 과정

갈등의 출발점은 2024년 8월입니다. 배민은 자체 배달 상품인 배민1플러스의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3%p 올렸고, 이로써 쿠팡이츠와 같은 9.8%가 됐습니다. 업계 1·2위가 나란히 9.8%를 받게 되자 자영업자 단체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정부가 중재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2024년 11월 14일 12차 회의에서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매출 상위 35%는 중개수수료 7.8%에 업주 부담 배달비 2,400~3,400원, 35~80% 구간은 6.8%에 2,100~3,100원, 하위 20%는 2.0%에 1,900~2,900원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적용 기간은 3년입니다.

매출 구간중개수수료업주 부담 배달비
상위 35%7.8%2,400~3,400원
35~80%6.8%2,100~3,100원
하위 20%2.0%1,900~2,900원
(참고) 합의 전9.8%—

출처: 뉴시스(2024.11.14), 디지털데일리(2024.7.10)

새 요금제는 배민이 2025년 2월 26일, 쿠팡이츠가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했습니다. 배민은 평균 주문 2만5,000원 기준으로 하위 20% 업주가 건당 약 1,950원을 아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간 산정 방식은 서로 달라서, 배민은 직전 3개월 일평균 매출을, 쿠팡이츠는 당월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중개수수료가 내려간 자리에 다른 비용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배민은 2025년 4월 14일부터 포장 주문에도 중개수수료 6.8%를 물리기 시작했고, 정액 광고 울트라콜을 없애는 대신 정률 6.8%짜리 오픈리스트로 바꿨습니다. 상한 하나를 낮추면 다른 항목이 움직이는 풍선효과 논쟁이 이때부터 나왔습니다.

배달 주문 한 건의 돈이 흘러가는 길

소비자 주문앱 메뉴 가격 + 소비자 배달비
➔
플랫폼 공제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
배달 비용업주 부담 배달비 1,900~3,400원
➔
점주 정산남은 금액에서 재료비·인건비
➔
가격 조정앱 가격 인상 또는 이중가격

출처: 뉴시스(2024.11.14), 뉴시스(2025.4.29)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

점주가 실제로 내는 비용은 매출의 몇 %인가

배달앱 입점업체 거래비용 26.2% 조사 결과

중개수수료율만 보면 7.8%가 상한처럼 보이지만, 점주가 체감하는 비용은 훨씬 큽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250개 입점 중소기업을 조사한 2026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에서 배달앱 입점업체의 월평균 거래비용은 매출의 26.2%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20.6%), 숙박앱(18.3%)보다 높고, 전년보다 5.2%p 늘어 증가 폭도 가장 컸습니다.

플랫폼별로는 쿠팡이츠 입점업체가 27.6%로 평균을 웃돌았고, 가장 높게 답한 업체는 45%에 달했습니다. 차등수수료제에 대해서는 49.4%가 변화가 없다, 35.4%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선택형 광고까지 한데 묶어 계산했다며 조사 방식에 반발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조사에서 배달앱 입점업체의 14.0%는 불공정행위를 겪었다고 답했고, 가장 많은 유형은 소비자 서비스나 보상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3.1%)였습니다. 상생 확대를 바라는 분야 1순위는 중개수수료율 인하(47.1%)였고,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는 배달앱 입점업체의 66.9%가 찬성했습니다. 점주들이 수수료율 숫자 자체보다 비용 구조 전반에 불만이 크다는 뜻입니다.

서울시가 4개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103곳을 살펴본 배달플랫폼 상생지수에서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매출 대비 총수수료는 플랫폼에 따라 16.9%에서 29.3%까지 벌어졌고, 항목별로는 배달비 비중이 최고 13.7%, 배달앱 중개수수료가 최고 9.5%, 광고비가 최고 2.9%였습니다. 비용의 덩어리는 중개수수료보다 배달비 쪽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조사별 점주 부담 비율 비교

서울시 상생지수 최저16.9%
서울시 상생지수 최고29.3%
중기중앙회 배달앱 평균26.2%
쿠팡이츠 입점업체 평균27.6%
돈가스 국감 사례38.6%
법안 총비용 상한15%

출처: 머니투데이(2025.12.18), 한국일보(2026.9.15), 아이뉴스24(2026.10.12), 전자신문(2026.10.19)

이 비율을 실제 주문에 대입해 보면 감이 옵니다. 2026년 9월 30일 한국경쟁법학회·정보통신정책학회 세미나에서 나온 계산에 따르면 2만원 주문에서 26.2%는 5,240원입니다. 이 가운데 업주 부담 배달비가 최대 3,400원으로 주문액의 17%, 배달앱 관련 비용의 약 65%를 차지합니다.

구분금액·비율비고
2만원 주문의 배달앱 관련 비용5,240원(26.2%)중기중앙회 평균 비율 적용
그중 업주 부담 배달비최대 3,400원(17%)배달앱 비용의 약 65%
배달대행 1.5km 기본요금3,000~4,500원거리·할증 별도
플랫폼 건당 배달 처리비용5,000~6,000원업계 추산
총비용 15% 상한 적용 시최대 3,000원업계 계산

출처: 지디넷코리아(2026.9.30), 전자신문(2026.10.19)

플랫폼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지점도 여기 있습니다. 업계는 라이더 건당 보수만 2,000~3,000원이고 건당 배달 처리비용이 5,000~6,000원이라고 추산합니다. 2만원 주문에 총비용 15% 상한을 걸면 쓸 수 있는 돈이 3,000원뿐이라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아도 배달비를 맞출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점주 쪽 자료는 체감 부담이 계속 커졌다고 말합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2일 정무위 국감에서 1만8,000원짜리 돈가스 한 개를 팔면 플랫폼에 내는 비용이 6,943원으로 판매가의 38.6%라고 밝혔습니다. 무료배달이 도입된 뒤 점주 부담이 15% 이상 늘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조사마다 숫자가 다른 이유

26.2%는 1,250개사 응답 평균이고, 38.6%는 의원실이 제시한 한 건의 사례입니다. 서울시 지수는 플랫폼별 범위입니다. 어떤 비용(광고, 포장, 배달비)을 넣었는지에 따라 비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한 숫자만 떼어 쓰면 과장이나 과소평가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가격에는 얼마나 붙나

점주가 비용을 메울 수 있는 길은 크게 둘입니다. 배달앱에 올리는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높게 잡거나, 최소주문금액과 소비자 배달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앞의 방식이 이른바 이중가격이고, 소비자 가격에 배달앱 수수료가 얼마나 붙는지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분식·피자·치킨·한식 프랜차이즈 29개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20개, 약 69%가 배달앱 가격을 매장보다 높게 받고 있었습니다. 메뉴당 차이는 500원에서 2,000원이었고, 후라이드와 양념 치킨 두 마리를 시키면 약 4,000원, 떡볶이 세트에 튀김 하나를 더하면 3,000원을 더 내는 구조였습니다. 공공배달앱 땡겨요의 메뉴 가격은 배민·쿠팡이츠와 90% 이상 같았습니다.

범위를 넓힌 조사도 있습니다. 경기도가 2023년 10~11월 도내 외식업체 1,080곳을 살펴보니 426곳(39.4%)이 앱과 매장 가격을 다르게 받았고, 메뉴 5,364개 중 1,426개(26.6%)가 앱에서 더 비쌌습니다. 차이는 작게는 70원, 크게는 8,000원이었습니다.

평균 인상 폭을 숫자로 낸 조사는 한국소비자원 것이 대표적입니다. 2022년 서울의 배달앱 입점 음식점 34곳 가운데 20곳(58.8%)이 이중가격을 운영했고, 앱에서 더 비싼 메뉴의 평균 가격은 6,702원으로 매장 6,081원보다 621원, 약 10.2% 높았습니다. 이 조사는 9.8% 인상과 상생안 이전 자료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사시점·대상이중가격 비율가격 차이
한국소비자원2022년, 서울 34곳58.8%(20곳)평균 621원(약 10.2%)
경기도2023년 10~11월, 1,080곳39.4%(426곳)메뉴당 70~8,000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프랜차이즈 29개 브랜드약 69%(20개)메뉴당 500~2,000원

출처: 재경일보(2026.10.16), 아주경제(2026.10.23), 농민신문(2025.8.6)

세 조사를 겹쳐 보면 대략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배달앱 가격을 따로 받는 가게는 조사에 따라 열 곳 중 네 곳에서 일곱 곳 사이이고, 따로 받는 경우 메뉴당 수백 원에서 2,000원 안팎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주 비용이 매출의 4분의 1을 넘는다는 조사와 비교하면, 비용 전부가 소비자에게 넘어갔다기보다는 일부를 가격에, 나머지를 점주 마진에서 흡수하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전가가 일부에 그치는 이유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배달 주문은 매장 매출의 일부일 뿐이고, 앱 가격을 많이 올리면 주문이 다른 가게로 넘어갑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쪽 토론자로 나선 권세화 씨는 9월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외식업체의 약 30%가 배달앱을 쓰고, 배달 매출은 이들 매출의 약 11%라고 설명했습니다. 원가에서는 재료비·인건비·임대료가 약 85%, 배달앱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이 약 8%라는 것이 플랫폼 업계의 주장입니다.

반대로 소액 주문일수록 배달앱 수수료의 무게는 커집니다. 업주 부담 배달비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건당 1,900~3,400원이 붙기 때문에, 1만원대 주문에서는 비율이 확 높아집니다. 이유석 동국대 교수가 비율형 상한이 소액 주문의 비용 회수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점주들이 최소주문금액을 올리거나 1인분 메뉴 가격을 따로 높이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가격 정보가 소비자에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배민 입점업체가 가게 소개란에 전화 주문이나 배달앱 수수료, 다른 앱을 자유롭게 언급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가 앱 안에서 매장 가격과의 차이나 그 이유를 알기 어려운 구조라는 뜻입니다.

아래 계산기는 이 관계를 직접 따져 보도록 만든 것입니다. 매장 가격과 점주가 내는 플랫폼 관련 비용 비율을 넣으면, 매장에서 파는 것과 같은 금액을 손에 쥐려면 앱 가격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나옵니다. 전가율은 그 인상분 가운데 실제로 가격에 반영하는 비율을 뜻하는 가정값입니다.

배달앱 수수료가 메뉴 가격에 붙으면 얼마일까

배달비처럼 건당 고정된 비용도 비율로 단순화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전가율을 집계한 공식 통계는 없으므로 전가율은 가정값으로만 보세요. 비용 비율은 한국일보(2026.9.15), 아이뉴스24(2026.10.12), 전자신문(2026.10.19) 보도 수치입니다.

계산 결과를 읽는 법

기본값처럼 국감 사례 가격과 중기중앙회 평균 비율을 넣으면, 계산상 인상분이 조사로 확인된 메뉴당 500~2,000원보다 크게 나옵니다. 실제 앱 가격 차이가 이보다 작다면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점주가 떠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골 가게의 앱 가격과 포장 가격을 비교해 넣어 보면 그 가게의 실제 전가 정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점주가 떠안는 배달앱 관련 비용은 조사에 따라 매출의 16.9~29.3%, 평균 26.2% 수준이고 사례에 따라 38.6%까지 올라갑니다. 반면 소비자 가격에 드러난 차이는 앱 가격을 따로 받는 가게 기준 메뉴당 500~2,000원, 평균으로는 약 10% 안팎이었습니다. 비용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소비자 가격에 붙고, 나머지는 점주가 흡수하거나 최소주문금액·배달비 같은 다른 경로로 나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공개 자료에 가장 가까운 해석입니다.

다만 이 비교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중가격 조사는 2022~2025년 사이에 조사·보도됐고, 점주 비용 조사는 2025~2026년 자료라 시점이 다릅니다. 무료배달 확대 이후의 앱 가격 차이를 전국 단위로 다시 잰 공식 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가 규모를 하나의 숫자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할인해도 수수료는 그대로? 쿠팡이츠 산정 방식 논란

쿠팡이츠 할인 전 가격 기준 배달앱 수수료 산정 논란

소비자 가격과 직접 맞닿은 쟁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10월 23일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츠가 점주가 할인해 준 금액까지 포함한 할인 전 가격으로 배달앱 수수료를 매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에게 할인을 해 줄수록 점주가 내는 실효 수수료율이 올라가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오 의원이 든 예는 이렇습니다. 2만원짜리 메뉴에 점주가 5,000원을 할인하면 소비자는 1만5,000원을 냅니다. 그런데 배달앱 수수료는 2만원 기준 7.8%인 1,560원이 붙어, 할인 후 금액으로 계산할 때보다 390원이 많습니다. 실제 결제액 기준으로 환산한 실효 수수료율은 10.4%로 상생안 이전 9.8%보다도 높습니다.

항목할인 전 가격 기준할인 후 가격 기준
메뉴 가격20,000원20,000원
점주 부담 할인5,000원5,000원
소비자 결제액15,000원15,000원
중개수수료(7.8%)1,560원1,170원
실결제 대비 실효율10.4%7.8%

출처: 디지털데일리(2026.10.27) 국감 질의 내용. 할인 후 기준 수수료는 같은 7.8%를 적용한 계산값

배민은 2025년 5월 약관을 고쳐 점주가 부담한 할인분에는 배달앱 수수료를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이츠는 공정위 시정권고를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고, 김명규 대표는 국감에서 이를 인정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할인 쿠폰이라도 점주 부담이 앱마다 다르고, 그 차이가 다음 가격 책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둘 만합니다.

쿠폰 할인이 꼭 공짜는 아닌 이유

점주가 비용을 대는 할인은 다음 메뉴 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할인율보다 할인 뒤 최종 결제액, 그리고 같은 메뉴의 매장 가격을 함께 비교하는 편이 실제 부담을 판단하는 데 더 정확합니다.

수수료 상한제 법안 3건, 소비자에게 득일까 실일까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배달앱 비용을 묶는 법안 세 건이 1년 가까이 계류돼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어느 것도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은 아직 시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업계는 국감 이후 박정훈 의원안과 이강일 의원안이 병합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안발의상한 대상주요 내용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안2025년 10월중개·결제수수료+광고비+배달비주문 매출액의 15% 이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2025년 10월중개·결제수수료+광고비15% 상한, 배달비 별도 상·하한, 라이더 보수 대통령령 상·하한, 위반 시 관련 매출 3% 이하 과징금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2025년 12월—영세·소규모 업체 우대 수수료, 부당 전가 시 매출 10%까지 과징금

출처: 전자신문(2026.10.19), MTN(2026.10.13), 뉴스웨이(2026.10.11)

두 안의 가장 큰 차이는 배달비를 상한 안에 넣느냐입니다. 박정훈 의원안은 배달비까지 합쳐 15%로 묶고, 이강일 의원안은 배달비를 빼는 대신 따로 상·하한을 둡니다. 앞서 본 것처럼 점주 비용의 큰 덩어리가 배달비라서, 이 차이가 소비자 배달비와 라이더 보수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으로 광고비 등을 통한 우회 부담을 막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상한이 생기면 광고비나 포장수수료가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배달플랫폼노조도 라이더 보수에 상·하한을 두는 조항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한제를 보는 두 시각

상한 찬성 쪽 논리

  • 점주 총비용이 매출의 4분의 1을 넘어 가격 인상 압력이 된다
  • 중개·결제·광고비를 합산해야 우회 인상을 막을 수 있다
  •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총수수료 상한 필요 응답 51.1%
  • 공정위원장, 시행령으로 풍선효과 차단 방침

신중론 쪽 논리

  • 2만원 주문 15%면 3,000원, 건당 배달 원가에 못 미친다는 업계 주장
  • 소비자 배달비 인상·무료배달 축소 가능성
  • 소비자 77.6%가 상한제 시 배달비 인상 예상
  • 뉴욕시 상한 뒤 비프랜차이즈 매출 감소 사례 제시

출처: 전자신문(2026.10.19), 한국일보(2026.9.15), MTN(2026.10.13), 머니투데이(2026.3.3)

소비자 인식 조사는 신중론에 무게를 싣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교수가 소개한 조사에서 소비자 77.6%는 상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고, 영유아 가구의 86%는 배달비가 오르면 외식 대신 집밥을 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해외 사례로는 뉴욕시가 배달앱 수수료를 대체로 15%로 묶은 뒤 유명 프랜차이즈 매출은 늘고 비프랜차이즈는 줄었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상한 이후 비용이 옮겨 갈 수 있는 경로

총비용 15% 상한중개·결제·광고비 묶음
➔
플랫폼 수익 감소할인·무료배달 예산 축소
➔
소비자 배달비앱 결제 배달비 인상 가능성
➔
라이더 보수건당 보수 하향 압력
➔
주문 감소외식 대신 집밥 선택

출처: 머니투데이(2026.3.3), 지디넷코리아(2026.9.30), 전자신문(2026.10.19) 제기 우려를 바탕으로 구성

정리하면 상한제는 메뉴 가격의 이중가격 압력을 낮출 수 있는 대신, 소비자가 따로 내는 배달비나 할인 혜택 쪽에서 부담이 돌아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느 쪽이 더 커질지는 시행령에서 배달비와 광고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어, 법안 문구만으로는 소비자 가격 영향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무료배달은 정말 무료일까

소비자가 가장 크게 체감한 변화는 무료배달입니다. 하지만 국감에서 이강일 의원은 무료배달이 도입된 뒤 점주 부담이 15% 이상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가 배달비를 내지 않는 만큼 그 비용 일부가 업주 부담 배달비와 배달앱 수수료로 옮겨 갔다는 것이 점주 단체의 설명입니다.

플랫폼의 설명은 다릅니다. 쿠팡이츠 김명규 대표는 국감에서 점주에게 받는 배달비와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차이를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액수는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무료배달 비용을 플랫폼과 점주가 어떻게 나누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것이 논란의 뿌리입니다.

소비자들은 무료배달이 사라지는 것을 걱정합니다. 이은희 인하대 교수가 앱 이용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상한제가 시행되면 자신이 내는 배달비가 오를 것이라고 봤고, 무료배달이 없어지면 주문을 줄이겠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월간 이용자가 배민 2,170만명, 쿠팡이츠 1,230만명, 요기요 444만명에 이르는 만큼 작은 요금 변화도 파급력이 큽니다.

분쟁 신청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쟁조정 신청은 2022년 111건에서 2023년 229건, 2024년 333건, 2025년 440건으로 늘었습니다. 일방적인 거래 조건 변경 등 점주와 플랫폼 사이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2026.9.11)

공정위 제재와 민간 협상, 남은 변수

법안과 별개로 진행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2026년 6월 18일 배민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두 회사가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과 최소주문금액을 다른 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라고 요구했다는 이른바 최혜대우 혐의입니다. 배민은 3,000억원, 쿠팡이츠는 6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냈지만 공정위는 경쟁 질서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고 봤고, 사건은 본안 심의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건이 소비자 가격과 연결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앱마다 같은 가격을 강요받으면 점주는 배달앱 수수료가 싼 앱에서도 가격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공정위 판단에 따라 앱별 가격 차이가 허용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단체는 법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협상에 나섰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5개 단체는 9월 17일 민간상생협의체를 꾸리고 배달앱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인하, 플랫폼의 공식 협상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차등수수료 적용 기간 3년이 끝나는 시점도 다가오고 있어 다음 요금 체계를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가 흐름도 이 논쟁을 키우는 배경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10월 2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9%, 외식이 포함된 개인서비스는 3.5% 올랐습니다. 이강일 의원은 국감에서 외식물가가 최근 5년간 22.5%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배달비만의 영향으로 볼 수는 없지만, 외식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커진 상황입니다.

이해관계자별로 걸려 있는 것

점주

  • 거래비용 매출의 26.2%
  • 차등수수료 효과 체감 낮음
  • 총비용 상한 요구

소비자

  • 앱 가격이 매장보다 비싼 이중가격
  • 상한 시 배달비 인상 우려 77.6%
  • 할인 축소 가능성

플랫폼·라이더

  • 건당 배달 처리비용 5,000~6,000원 추산
  • 라이더 보수 상·하한 조항 반대
  • 공정위 본안 심의 진행

출처: 한국일보(2026.9.15), 머니투데이(2026.3.3), 지디넷코리아(2026.9.30), 머니투데이(2026.6.18)

상한제 말고 거론되는 해법들

상한제를 둘러싼 논쟁이 길어지면서 다른 해법도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점주 단체 쪽에서는 비율 상한을 넘어 총비용 전체를 묶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중개·결제수수료에 점주 부담 배달비까지 합친 총비용에 상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치원 변호사는 현장 의견을 근거로 지속 가능한 총거래비용을 매출의 15% 안팎으로 보고, 우선 상한을 만든 뒤 비율을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학계에서는 규제 방식 자체를 다시 보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김태영 중앙대 교수는 여러 집단이 얽힌 양면 시장에서 한쪽 가격만 묶으면 부담이 다른 참여자에게 옮겨 간다고 봤습니다. 이유석 동국대 교수는 기존 몫을 나누는 방식보다 생태계 전체 규모를 키우는 상생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차등수수료 자체의 효과를 따져 본 연구도 있습니다. 이공 KDI 연구위원은 이론 모형에서 배달앱 차등 수수료가 저매출 식당의 참여를 늘리고 고매출 식당의 참여를 줄이며, 소비자 수와 플랫폼 이윤이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가율까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공 부문의 역할을 키우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이은희 교수와 김태영 교수는 일괄 상한 대신 공공배달앱을 강화해 가격 견제 역할을 맡기고, 영세 상인과 전통시장에는 선별 지원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9월 토론회에서 공공배달앱 확대와 제도 개선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 김선주 전문위원은 배달 플랫폼만 따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라이더 쪽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라이더 업계는 배달비가 곧 라이더 임금과 연결되므로 배달비를 정하는 논의에 라이더도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안에는 입점업체 단체의 협의 요청권은 있지만 라이더 단체에는 같은 권리가 없다는 점이 지적됐고,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감에서 라이더까지 포함한 상생협의체를 요구했습니다.

배달 주문 전에 확인할 것

소비자 체크리스트

  • 매장 가격과 비교단골 메뉴의 앱 가격을 매장·포장 가격과 비교합니다.
  • 앱별 가격 비교같은 가게도 앱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최종 결제액 확인할인율보다 배달비를 더한 최종 금액을 봅니다.
  • 공공배달앱 확인땡겨요 가격은 민간 앱과 90% 이상 같았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 가까운 곳은 포장포장 주문은 배달비 부담이 없어 총액이 줄어듭니다.

출처: 농민신문(2025.8.6)

한눈에 보는 수수료 논란 타임라인

2024~2026 배달앱 수수료 주요 일지

  1. 2024년 8월배민 배민1플러스 중개수수료 6.8%→9.8% 인상
  2. 2024년 11월 14일상생협의체, 매출 구간별 2.0~7.8% 차등수수료 합의
  3. 2025년 2월 26일·4월 1일배민·쿠팡이츠 차등수수료 시행
  4. 2025년 4월 14일배민 포장 주문 중개수수료 6.8% 부과
  5. 2025년 10·12월수수료 상한 법안 3건 발의
  6. 2026년 6월 18일공정위, 배민·쿠팡이츠 동의의결 기각
  7. 2026년 9월 15·17일중기중앙회 조사 발표, 소상공인 5개 단체 민간상생협의체 구성
  8. 2026년 10월국정감사에서 돈가스 38.6% 사례·쿠팡이츠 산정 방식 쟁점화

출처: 디지털데일리(2024.7.10·2025.2.23), 뉴시스(2024.11.14·2025.4.29), 전자신문(2026.10.19), 머니투데이(2026.6.18·9.17)

앞으로 지켜볼 일정

첫째는 국회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정무위원회가 계류 법안을 다시 다룰 것으로 보이고, 여야 모두 상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어 연내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배달비를 상한에 넣느냐, 라이더 보수를 법으로 정하느냐가 최대 쟁점입니다.

둘째는 공정위입니다. 최혜대우 사건이 본안 심의로 넘어가 제재 수위가 결정되고, 쿠팡이츠의 할인 전 가격 배달앱 수수료 산정에 대한 후속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셋째는 민간 협상입니다. 소상공인 5개 단체는 조속한 상생안이 나오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 갈래의 결과가 맞물려 내년 배달 메뉴 가격과 배달비 수준이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나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법안 세 건이 계류 중이며, 통과된 법은 없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것은 2024년 11월 상생협의체 합의에 따른 매출 구간별 2.0~7.8% 차등수수료입니다.

배달앱 가격이 매장보다 비싼 건 불법인가요?

이중가격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단체는 가격 차이를 알리지 않는 점을 문제 삼고 있고, 일부 조사에서는 앱 가격이 더 비싼 메뉴가 26.6%, 브랜드 기준으로는 약 69%에 이르렀습니다.

상한제가 생기면 배달 음식이 싸지나요?

메뉴 가격의 인상 압력은 줄 수 있지만, 소비자 배달비 인상이나 할인 축소로 부담이 옮겨 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옵니다. 소비자 77.6%가 상한제 시 배달비 인상을 예상했다는 조사도 있어, 시행령 설계를 지켜봐야 합니다.

쿠팡이츠와 배민의 수수료 계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국감 지적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점주 부담 할인을 빼기 전 가격으로 배달앱 수수료를 매겨 실결제 기준 실효율이 높아질 수 있고, 배민은 2025년 5월 약관 개정으로 점주 부담 할인분을 수수료 대상에서 뺐습니다.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도 수수료에 포함되나요?

법안마다 다릅니다. 박정훈 의원안은 배달비까지 합쳐 15%로 묶고, 이강일 의원안은 배달비를 상한에서 빼고 따로 상·하한을 둡니다. 지금 논의되는 상한은 점주가 플랫폼에 내는 비용이 대상이며, 소비자가 앱에서 직접 내는 배달비가 어떻게 될지는 시행령과 플랫폼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배달앱을 쓰면 더 싼가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에서 땡겨요의 메뉴 가격은 배민·쿠팡이츠와 90% 이상 같았습니다. 메뉴 가격만 보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 쿠폰과 배달비까지 더한 최종 결제액으로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편집팀 노트경제팀 · 공개 자료 기준 정리

이 글은 국정감사 보도, 중소기업중앙회·서울시·한국소비자원 등 공개 조사와 학회 세미나 자료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조사마다 포함한 비용 항목과 시점이 달라 숫자를 하나로 합치지 않고 출처별로 나눠 적었습니다. 소비자 가격 전가율은 공식 통계가 없어 계산기의 전가율은 가정값으로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지점배달앱 수수료 논쟁의 핵심은 중개수수료율보다 배달비를 포함한 총비용입니다. 상한제가 메뉴 가격을 낮출지, 배달비로 부담을 옮길지는 시행령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당분간은 앱 가격과 매장 가격을 비교하는 습관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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