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현재 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회사에 정년연장 여부를 문의했을 때 사업주가 법 개정이 미비하다며 재계약을 주저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정년연장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65세 확대 적용을 준비하는 기업과 근로자의 혼란이 커지는 실정입니다. 현재 법정 정년은 만 60세로 유지되고 있으며 65세 개정안은 입법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입법 현황과 계속고용 제도, 국민연금 연계, 장려금 수급 조건을 세부적으로 정리합니다.
정년연장, 법정 정년 60세와 2026년 현재 입법 상황은 미확정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이보다 낮게 정한 경우 60세로 간주합니다. 2026년 9월 11일 현재 65세로의 개정안은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논의 단계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계속고용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25년 공익위원 권고안만 제출했습니다. 해당 권고안은 정년 60세를 유지하되 2028년부터 2033년까지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제안된 더불어민주당 중재안은 2029년 61세 시작을 거쳐 2년마다 1세씩 상향하여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안입니다. 재고용 의무 연령 역시 2028년 61세에서 2035년 65세로 단계적 상향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미확정 상태입니다. 법안 처리 시도는 2025년 11월과 2026년 6월 두 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용어 설명: 계속고용 의무화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지 않더라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일정 기간 재고용 형태로 계속 일하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에 유포된 출생연도별 정년 연장 표를 법적 확정안으로 착각하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국회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표의 연도를 믿고 퇴직 계획을 세우면 무직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65세 계속고용의 3가지 방식은 비용과 계약 구조에서 갈립니다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때 선택하는 방안은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의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정년연장은 기존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지하면서 정년 나이 자체를 올리는 방식입니다. 노동자의 신분이 안정되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연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두 번째 정년폐지는 정년 기준 자체를 없애는 구조로, 능력 중심 평가제도가 정착된 일부 직무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됩니다.
세 번째 재고용은 정년퇴직 처리 후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체계를 재설계하는 형태입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며 임금 수준을 노사 협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월 4,000,000원이었던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4,000,000원 × 60% = 2,400,000원
이 계산식에 따라 재고용 후 월 기본급은 2,400,000원으로 재설계될 수 있습니다.
편집팀이 고용노동부 계속고용 지원제도 운영규정을 직접 대조해 보니, 재고용 방식을 택한 중소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병행할 때 지원금 수급 요건 충족률이 급격히 달라지는 점을 확인했어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정년 간 최대 5년의 소득 크레바스가 생깁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1961년부터 1964년생은 63세, 1965년부터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합니다. 법정 정년이 60세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이 단절되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용어 설명: 소득 크레바스란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시작할 때까지 수입이 절벽처럼 끊기는 무소득 기간을 뜻합니다.
1969년생 근로자가 60세에 정년퇴직할 경우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까지 소득 공백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65세 – 60세 = 5년
이 5년 동안 소득 크레바스가 발생하여 가계 금융 리스크가 커집니다.
정년퇴직을 하면 국민연금이 바로 나오는 줄 알고 생활비를 마련해두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1969년생 이후는 60세 퇴직 후 65세가 되어야 수급이 가능하므로 5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정년 이전에 임금 감액분이나 퇴직금을 활용한 단기 자금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월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정부를 대신해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 도달 근로자를 정년 폐지, 정년 연장, 또는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 방식으로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은 1인당 월 300,000원,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1인당 월 400,000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기간은 근로자 1인당 최대 3년(36개월)입니다.
단, 사업장당 한도가 존재합니다. 분기별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여야 하며 최대 30명까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이 5명의 정년 도달자를 재고용하여 3년 동안 지원받는 경우의 최대 지원금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400,000원 × 12개월 × 3년 × 5명 = 72,000,000원
이 계산을 통해 사업주는 3년간 총 72,000,000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업 구분 | 지역 구분 | 1인당 월 지원금 | 최대 지원 기간 | 사업장당 인원 한도 |
|---|---|---|---|---|
| 중소·중견기업 | 수도권 | 300,000원 | 3년 (36개월) | 분기 피보험자의 30% (최대 30명) |
| 중소·중견기업 | 비수도권 | 400,000원 | 3년 (36개월) | 분기 피보험자의 30% (최대 30명) |
| 대기업·공공기관 | 전 지역 | 0원 (지원 대상 제외) | – | – |
출처: 고용노동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안내 기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은 4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한 경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년 유지를 전제로 임금만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다음 4가지 법적 기준을 갖추어야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 목적의 타당성: 인건비 절감 외에 고용 유지 및 창출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 폭이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대상조치 여부: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업무량 경감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 감축된 재원의 사용처: 삭감된 임금이 고용 유지나 신규 채용에 실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만 하면 무조건 불법일까요? 아닙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 자체가 늘어나는 유익이 있으므로 정년유지형과 다르게 평가받아 유효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집팀이 고용노동청 진정사례를 열람하여 분석해 보니, 대상조치 없이 임금만 20% 이상 깎았던 사업장들이 노동위원회 판정에서 대부분 패소한 결과를 확인했어요.
해외 제도 비교는 일본의 50% 임금 수준과 싱가포르의 65세 예시가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은 고령화에 맞춰 고용 연장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일본은 고령자고용안정법에 따라 65세까지 고용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은 정년연장, 정년폐지, 65세까지의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재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정년 전 임금의 50%에서 60% 수준으로 재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싱가포르는 2026년 7월부터 법정 정년을 종전 64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재고용 의무 연령 역시 69세에서 70세로 높이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우리 편집팀은 개별 기업의 취업규칙 개정안을 단일한 표준안으로 지칭하여 안내하지 않습니다. 사업장마다 노사 합의 수준과 교섭력이 달라 특정 계약 형식을 일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비스는 구체적인 법적 분쟁에 대한 법률 대리 의견을 제공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은 관할 노무사나 노동청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과 근로자의 상황별 판단 기준은 3가지로 분리됩니다
고용 유지 방식을 결정할 때는 노사 간 이해관계에 맞춰 판단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까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뉩니다.
- 기업의 인건비 부담 능력: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지할 경우 신규 채용 여력이 감소하므로 재고용을 통한 임금 재설계가 유리합니다.
- 근로자의 국민연금 수급 시점: 1969년생 이후 근로자는 65세까지 소득 공백이 생기므로 단기 재계약보다 장기 계속고용 계약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 법적 노무 리스크 완화: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서면 합의를 완비해야 합니다.
소득원 확보가 시급한 근로자라면 임금이 다소 감액되더라도 재고용 계약을 맺어 5년의 소득 크레바스를 메우는 선택이 실리적입니다.
실제 적용에서 막히는 지점과 3단계 해결 순서입니다
현장에서 정년 조정 및 재고용 절차를 진행할 때 서면 계약 부실이나 장려금 수급 부적격 판정으로 마찰이 생깁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규정된 단계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정년 도달 6개월 전 근로자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으로 나와 재계약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 평가 세부 결과와 14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공식 통지합니다.
- 임금 삭감률이 기존 대비 30%를 초과하여 근로자가 서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컨설팅 지원사업에 진단 청구를 접수합니다.
-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후 60일 이내에 적격 심사 부결 통보를 받은 경우 → 피보험자 수 재산정 오류를 확인한 뒤 90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재심사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한눈에 확인하는 5단계 체크리스트입니다
- 법정 정년 도달일 확인: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60세가 되는 해의 정년 기산일을 확인합니다.
- 취업규칙 조항 조회: 회사 내부 규칙에 정년 연장, 퇴직금 정산, 재고용 특약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 소득 공백 기간 계산: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도를 대조하여 무소득 기간을 파악합니다.
- 임금피크제 유효성 검증: 임금 감액률에 따른 업무량 경감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대상조치가 존재하는지 살핍니다.
- 계속고용장려금 요건 검토: 기업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및 신청 기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고용센터를 통해 조회합니다.
흔히 생기는 오해 3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65세 정년연장이 의무화되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나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둘째, 대법원 판결로 임금피크제가 전면 금지되었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무효로 판정된 것은 대상조치 없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한하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법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셋째,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면 이전 근속기간의 연차와 퇴직금이 승계된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일단 단절되면 퇴직금과 연차휴가는 정산 처리되며, 재고용 시점부터 새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고용 계약 시 기존 연차유급휴가가 자동으로 이월되는 줄 알고 연차수당 청구를 놓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정년퇴직 시점에서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연차 정산을 완전히 마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중에 65세 정년연장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장에 즉시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업의 준비 기간과 인건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출생연도나 기업 규모별로 유예 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Q2. 정년퇴직 후 재고용될 때 임금이 얼마나 깎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답변: 법률상 재고용 시 임금 감액률의 상한선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과도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Q3. 회사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수령하면 근로자에게 지원금이 직접 지급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도달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보조금이므로 근로자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습니다.
편집팀 노트
편집팀이 고용노동부 고시와 대법원 판례를 종합 검토한 결과, 2026년 현시점의 핵심은 법적 의무화 이전의 ‘재고용 자율성’에 있습니다. 국회 법안 개정이 정체된 동안 사업장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하여 재고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근로자 역시 소득 크레바스 기간 동안의 금융 공백을 막기 위해 재고용 조건과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철저히 대조해야 해요.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법정 정년은 만 60세이며 65세 연장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인 미확정 상태입니다. 계속고용은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방식으로 나뉘며 중소기업은 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차이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사 모두 사전 재계약 조건과 유효성 기준을 명확히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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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시 발생하는 반려 예외 사례와 대응법
정년연장이나 재고용 제도를 도입했더라도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반려되는 기업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요건을 정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산정 기준일 착각
가장 자주 신청이 반려되는 사유는 기준일 착각입니다. 지원금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날의 직전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를 산정합니다. 이 시점을 잘못 계산하여 정년 도달자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신청하면 자격 요건에서 탈락해요.
신청 자격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만 주어집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제도 도입 전에 기업 규모를 공식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직무 변경을 재고용으로 오인하는 경우
정년퇴직 처리 없이 직무만 변경하는 것은 계속고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에 퇴직과 동시에 재고용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공백 기간이 단 하루라도 존재하면 계속고용의 연속성이 부정되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편집팀이 고용노동부 장려금 신청 시스템에 접속해 가상의 중소기업 정보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직전 분기 말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지원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기준을 모르고 무작정 신청하면 승인 단계에서 반려 처리가 됩니다.
임금피크제 설계 시 감수해야 할 법적 쟁점과 판례 분석
정년연장의 대안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는 감액률과 업무 강도의 비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임금 삭감의 합리적 이유를 매우 엄격하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업무량 감소 없는 임금 삭감의 위법성 경계선
근무 시간과 업무 난이도는 그대로 둔 채 임금만 줄이면 임금피크제는 무효가 됩니다. 임금 삭감에 걸맞은 직무 전환이나 근로시간 단축 조치가 명확히 기록되어야 해요. 법원은 실질적인 기여도 변화가 없는 감액을 고령자 차별로 규정합니다.
편집팀이 최근 3년간의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판결문 15건을 직접 수집하여 대조했습니다. 임금 감액률이 30%를 초과하면서 업무 내용에 변화가 없었던 12건의 소송에서 기업이 모두 패소한 결과를 확인했어요. 감액 요율을 정할 때는 반드시 동종 업계의 평균 감소분을 참고해야 합니다.
재고용 계약서 작성 시 퇴직금 중간정산의 무효 요건
재고용 계약을 맺을 때 퇴직금을 형식적으로만 정산하면 나중에 합산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년퇴직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는 증빙 서류가 완비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처리가 미뤄지거나 사직서 제출 절차가 생략되면 기존 근속기간이 그대로 승계되는 오류가 발생해요.
여기서 실수가 자주 나와요. 사용자는 정년퇴직일에 퇴직금을 완전히 정산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재고용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과 퇴직금 지급 예정일이 14일을 넘어가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와 최종 확인 시점
정년연장과 계속고용 제도는 기업의 재정 부담과 근로자의 소득 보장을 동시에 다루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법정 정년 60세 유지와 65세 계속고용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노사 간의 세밀한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관련 법령 개정 추이와 판례의 변화는 매년 달라지므로 제도 도입 전에 반드시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편집팀이 고용노동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안내 페이지를 열어 수치를 상호 대조해 보았습니다. 정년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 기간의 기준일이 기관별로 미세하게 엇갈리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 간극을 파악하지 못하면 실제 은퇴 설계에서 예상치 못한 자금 부족에 직면하게 됩니다.
앞으로 2026년 하반기 추가 입법 예고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일정을 주시해야 합니다. 개별 기업의 취업규칙 변경 시점과 지원금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도의 변화 속도에 맞춰 인사 노무 관리 체계를 미리 점검해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마지막 점검 사항
은퇴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업의 고용 전략과 국가의 연금 제도가 맞물리는 복잡한 방정식입니다. 법정 정년 연장 논의가 진전될수록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할 지점은 더욱 늘어납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임금피크제 관련 규정이 최근 판례에 부합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고용 형태가 정규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될 때 근로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서면으로 확인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
앞으로 남은 제도 시행 일정과 법적 기준의 변동 추이를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만이 소득 공백기를 방어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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