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년 1,800만원, 누가 어떻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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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 채용한 청년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여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고용 촉진 제도입니다.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채용을 망설이던 사업주라면 이번에 개편되는 지원 규모와 대상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지원 금액과 대상이 기존보다 대폭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핵심 기준 한눈에 보기

구분현재 기준확인 포인트
청년 지원금2027년안: 비수도권 2년 최대 1,800만원, 수도권 최대 480만원2026년 현행은 비수도권만 최대 720만원(지역별 480~720만원)
지원 인원10.5만명에서 13만명으로 확대(2027년안)수도권 청년도 청년 지원금 대상에 포함
기업 지원금1년 최대 720만원(수도권·비수도권 같음)6개월 고용 유지 후 지급, 사업주가 신청
기업 요건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업종·규모에 따라 예외가 있음
청년 요건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정규직·주 28시간 이상·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만, 비수도권은 청년 일반
신청 창구고용24(참여신청 승인 후 채용이 원칙)먼저 채용했다면 채용일부터 3개월 안에 참여신청
2027년 예산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012억원고용노동부 예산안 38조 9,537억원 가운데 일부
확정 여부2027년 정부예산안 단계지원액·대상·요건이 국회 심의에서 조정될 수 있음
2026년 9월 기준(확인일 2026-09-22). 출처: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2026-01-13 수정), 고용노동부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카드뉴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숫자로 먼저 보기

1,800만원2027년안 비수도권 청년 지원금(2년 최대)
720만원기업 지원금 1년 최대(현행·2027년안 같음)
13만명2027년 지원 인원(10.5만명에서 확대)
5인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업 요건

1,800만원·13만명은 2027년 정부예산안 기준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카드뉴스(2026-09-07), 고용24(확인일 2026-09-22).

청년 지원금은 2027년부터 비수도권 최대 1,8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은 2027년부터 최대 1,8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화면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청년 지원금이 2년간 최대 1,8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기존 720만원).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1,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수도권 청년도 새로 최대 480만원을 받게 됩니다. 기업에 주는 지원금은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1년 최대 720만원으로 이와 별도입니다(고용노동부 카드뉴스, 2026-09-22 확인).

현행(2026년) 구조는 이렇습니다.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습니다. 비수도권 청년은 해당 기업에서 근속 6·12·18·24개월 차에 나눠 2년간 받고, 금액은 일반 비수도권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입니다(고용24 제도안내).

용어 설명: 근속 인센티브란 청년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일정 기간 이상 이탈 없이 계속 근무할 때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로 제공되는 장려금입니다.

청년 지원금은 근속 시점마다 나눠 주므로 중도에 퇴사하면 그 뒤 회차는 받지 못합니다. 기업 지원금도 6개월 고용 유지가 조건이라 6개월 안에 퇴사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계산에서 퇴사 시점별로 받는 돈을 비교해 보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금 어디까지 왔나

  1. 현행(2026년)기업 1년 최대 720만원, 청년은 비수도권만 2년 최대 720만원
  2. 국회 예산 심의지원액과 인원이 이 단계에서 확정
  3. 2027년시행 시 13만명 대상, 예산 9,012억원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금액·대상·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채용하면 현행 기준입니다

1,800만원은 2027년 예산안에 담긴 인상안입니다. 2026년 사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채용한 청년에게 현행 기준(청년 지원금 비수도권 최대 720만원)이 적용되므로, 채용 시점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2027년 시행 지침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장려금 수급을 위한 기업 조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입니다

장려금 수급을 위한 기업 조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입니다 화면

장려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상 기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고, 비수도권은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하면 1인 이상이어도 되고, 지원받을 청년과 대표자는 기준 피보험자 수에서 빠집니다(고용24 제도안내).

기업의 업종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비향락업이나 유흥업 등 일부 부적합 업종은 피보험자 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세금 체납이나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역시 신청 자격이 제한되므로 사전에 기업 신용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고용보험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법적인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청은 기업과 청년이 따로 합니다

기업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청년 지원금은 참여 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이 따로 신청하므로, 입사 전에 회사가 도약장려금에 참여하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채용하는 청년은 만 15~34세이고,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합니다

채용하는 청년은 만 15~34세이고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합니다 화면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고, 군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 기간만큼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됩니다(2026년 사업운영 지침). 수도권 기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야 하고, 비수도권 기업은 취업애로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이면 됩니다(고용24 제도안내). 대표적인 취업애로청년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의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뒤 처음 취업하는 청년입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나 북한이탈청년, 자영업을 폐업한 뒤 처음 취업하는 청년도 취업애로청년에 들어갑니다. 채용 조건은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입니다(고용24 제도안내).

여기서 헷갈리기 쉬워요. 실업 기간 4개월의 기준일은 청년의 고용보험 상실일로부터 이번 채용일까지의 공백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고용보험에 잠시 가입했다면 실업 기간 계산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직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정부24나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조회하여 실업 일수가 끊기지 않았는지 대조해 보세요.


취업애로유형으로 보는 대표 사례

장기 미취업 청년일정 기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확인되는 청년
고졸 이하 학력대학 진학 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첫 취업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뒤 처음 취업하는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유형

유형별 세부 요건은 매년 사업운영 지침에서 정해집니다. 출처: 고용24 제도안내·2026년 사업운영 지침(확인일 2026-09-22).

기업 지원금과 청년 지원금은 따로 계산됩니다

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를 보전하는 기업 지원금과 청년의 근속을 돕는 청년 지원금으로 나뉩니다. 2027년안의 최대 1,800만원은 청년 지원금(비수도권)이고, 기업 지원금 720만원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기업 지원금은 월 최대 60만원씩 1년 동안, 최대 720만원입니다. 청년을 채용해 6개월 고용을 유지하면 첫 6개월분을 한 번에 받고, 이후 3개월분씩 두 번 나눠 받습니다(2026년 사업운영 지침). 청구할 때는 급여 이체 내역 같은 임금 지급 증빙이 필요합니다.

편집팀이 고용24 제도안내를 대조해 보니 채용 요건에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가 명시돼 있었습니다(2026-09-22 확인).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근로시간이 28시간에 못 미치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 지원분과 근로자 지원분

기업 지원분

  • 정규직 채용 후 일정 기간 인건비 지원
  •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분할 지급
  • 중도 퇴사 시 지급 중단

근로자 지원분

  • 근속 기간에 따른 인센티브
  • 일정 시점 도달 시 본인에게 지급
  • 재직 상태 유지가 조건

2027년안 기준 청년 몫이 비수도권 2년 최대 1,800만원이고, 기업 몫 1년 최대 720만원은 별도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카드뉴스(2026-09-07)·2026년 사업운영 지침.

편집팀이 비수도권 특별지원지역 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예로 들어 퇴사 시점별로 계산해 보니, 기업과 청년이 받는 돈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청년이 퇴사한 시점기업 지원금(현행)청년 지원금(현행, 특별지원지역)청년 지원금(2027년안, 4회 균등 가정)
5개월0원0원0원
7개월360만원180만원450만원
13개월720만원360만원900만원
19개월720만원540만원1,350만원
24개월 이상720만원720만원1,800만원
계산: 현행은 고용24 제도안내(2026-01-13 수정)와 2026년 사업운영 지침 기준입니다. 2027년안은 회차별 금액이 발표되지 않아 1,800만원을 4회 균등(회당 450만원)으로 가정했습니다. 확인일 2026-09-22.

결론적으로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24개월 근속을 채워야 청년 지원금을 모두 받습니다. 기업은 6개월 안에 청년이 퇴사하면 한 푼도 받지 못하므로 초기 6개월 고용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2026년에는 청년 지원금이 없고, 2027년안에서 최대 480만원이 새로 생깁니다.

2027년 예산안에 따른 지원 인원은 13만명으로 확대됩니다

2027년 예산안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은 9,012억원이고, 지원 인원은 10.5만명에서 13만명으로 늘어납니다(고용노동부 카드뉴스). 인원이 늘어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므로, 요건을 갖춰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현행과 같습니다(고용24 제도안내).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 청년입니다. 2026년에는 비수도권 청년만 청년 지원금을 받았지만, 2027년안에서는 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도 최대 480만원을 받습니다. 비수도권 청년은 최대 1,800만원으로 늘어 지역 간 차이는 더 커집니다.

구분2026년 기준2027년 변경안
연간 지원 인원10.5만명13.0만명
청년 지원금(비수도권, 2년 최대)720만원1,800만원
청년 지원금(수도권)없음480만원
기업 지원금(1년 최대)720만원720만원

출처: 고용24 제도안내(2026년), 고용노동부 카드뉴스(2027년안, 2026-09-07). 확인일 2026-09-22.

다만 이번 개편안은 2027년 정부 예산안 단계이므로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요건과 인원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채용 계획을 수립할 때 최종 확정 고시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예산안 국회 통과 시점인 연말 전후로 발표되는 공식 지침의 세부 단가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진행할 때는 고용24 웹사이트 기업회원 메뉴를 이용합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합니다. 기업은 고용24에서 도약장려금 참여신청서를 내고 지역별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운영기관은 고용24의 운영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참여신청 승인을 받은 뒤 청년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채용했다면 채용일부터 3개월 안에 참여신청을 해야 하고, 기간제로 먼저 뽑았다면 그 3개월 안에 정규직 전환과 참여신청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고용24 제도안내). 2026년 사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채용한 청년에게만 적용됩니다.

편집팀이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안내를 확인해 보니, 청년 지원금은 참여 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근속 6·12·18·24개월 차에 나눠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2026-09-22 확인). 청년이 따로 신청해야 하므로, 입사할 때 회사의 참여 여부를 확인해 두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경로

1. 청년 정규직 채용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 비수도권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
2. 참여신청원칙은 채용 전, 늦어도 채용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주가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
3. 요건 심사기업 규모와 피보험자 수, 청년 유형을 확인합니다
➔
4. 분할 지급고용 유지 기간에 맞춰 기업분과 근로자분이 나뉘어 지급됩니다

채용 후 3개월이 지나면 참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확인일 2026-09-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절차에서 자주 놓치는 실수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는 정규직 채용의 형태를 계약직으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어야 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임의로 ‘1년’ 또는 ‘사업 완료 시까지’로 설정해 두고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면 심사 단계에서 무조건 반려 처리됩니다.

두 번째는 인위적인 감원 방지 의무 조항을 위반하여 지원금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는 상황입니다. 청년을 채용한 날을 기준으로 전 3개월, 후 12개월 동안은 기업 내 타 근로자를 권고사직 등 인위적으로 감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경영상 이유로 내보낸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은 즉시 중단됩니다.

세 번째는 채용일 기준 청년의 연령 계산법을 주민등록상 만 나이로 정확히 산정하지 않는 점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대상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령을 충족해야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되므로 군경력증명서를 반드시 누락 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채용 후 신청 기한을 넘기면 소급이 안 됩니다

장려금은 채용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를 모으다 기한을 넘기면 이미 채용한 인원이라도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한눈에 확인하는 5단계 체크리스트로 자격을 검증합니다

지원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기 위해 사업주와 청년 근로자가 공통으로 점검해야 할 항목을 단계별로 나열하였습니다. 각 단계에서 단 하나라도 누락되면 최종 지원금 청구 단계에서 송금이 거절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채용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이 체크리스트를 인쇄하여 수시로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 ] 채용 예정 청년의 주민등록상 만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 [ ] 수도권 기업이라면 채용할 청년이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등)에 해당하는가
  • [ ] 기업의 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가(예외 업종은 1인 이상)
  • [ ]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고,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로 적혀 있는가
  • [ ] 채용일 전 3개월 이내에 기업 내의 다른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감원한 이력이 전혀 없는가

흔히 생기는 오해 3가지

장려금을 두고 자주 어긋나는 세 가지

청년은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는다기업 지원금은 사업주가, 청년 지원금은 청년이 따로 신청합니다. 회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 몫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채용만 하면 1,800만원이 들어온다1,800만원은 비수도권 청년이 2년 근속했을 때 받는 청년 몫(2027년안)입니다. 기업 지원금은 별도이고 6개월 고용 유지가 조건입니다
모든 청년 채용이 대상이다정규직이어야 하고 기간제·인턴은 대상이 아닙니다. 수도권 기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세부 요건은 매년 사업운영 지침에서 정해집니다. 출처: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확인일 2026-09-22).

편집팀 노트 — 예산안과 시행 지침을 대조하며

편집팀 노트예산안과 시행 지침을 대조하며

편집팀이 고용노동부 예산안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대조해 보니, 2027년안에서 늘어나는 것은 기업 몫이 아니라 청년 몫이었습니다(2026-09-22 확인). 비수도권 청년은 2년간 최대 1,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근속 시점마다 재직 중이어야 하므로, 중도에 퇴사하면 남은 회차는 받지 못합니다. 기업 지원금 72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장려금을 받는 동안에는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과 실제 출퇴근 기록을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자체의 다른 청년 인건비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도 사업운영 지침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지점1,800만원은 비수도권 청년이 2년을 꽉 채웠을 때 받는 청년 몫입니다. 중간에 퇴사하면 그 뒤 회차는 없고 기업 몫 720만원은 따로 계산되므로, 금액보다 근속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FA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Q1. 청년을 채용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 참여 신청을 해도 소급 적용이 되나요?

아닙니다. 참여신청은 채용 전 승인이 원칙이지만, 이미 채용했다면 채용일부터 3개월 안에 참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 달이 지났다면 아직 늦지 않았고, 3개월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고용24 제도안내).

Q2. 2027년에 지원금이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면 기존에 참여 중인 기업도 소급하여 인상액을 주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800만원은 2027년 예산안에 담긴 인상안이고, 기존 참여자에게도 적용되는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사업은 2026년 채용분에 현행 기준을 적용하므로 2027년 사업운영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청년이 근무 도중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기업은 지원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나요?

이미 받은 지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은 제도안내에 없고, 퇴사하면 그 뒤 지원이 멈춥니다. 기업 지원금은 6개월 고용 유지가 조건이라 6개월 안에 퇴사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지만, 퇴사 처리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정해진 기한에 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으로 보는 제도 핵심 내용입니다

2027년 정부예산안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청년 지원금을 비수도권 2년 최대 1,800만원, 수도권 최대 48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인원을 13만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업 지원금은 1년 최대 720만원으로 별도입니다. 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주 28시간 이상)으로 채용해야 하고, 참여신청은 채용 전이 원칙이며 늦어도 채용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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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사람 — Newsondo 편집팀
청년 고용 지원 제도처럼 생활에 바로 영향을 주는 제도를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소관 부처의 공식 안내 같은 1차 자료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는 아니며, 그래서 개인별 상담이나 대리 신청 대신 근거 자료를 그대로 링크해 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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