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가 11월 30일까지 2개월 더 이어집니다. 정부는 9월 30일 끝날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고, 휘발유 15%, 경유 25%, LPG 부탄 25%의 인하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위키트리 2026-09-18). 당장 세금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지는 않지만, 11월 말에는 다시 연장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하가 끝나면 휘발유는 리터당 얼마나 오를까요. 세금만 놓고 보면 휘발유는 최대 122원, 경유는 145원, LPG 부탄은 51원이 가격 인상 요인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유종별 세금 변화와 50리터 주유 기준 부담, 한 달 주유량별 추가 비용을 계산하고, 11월 말까지 운전자가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3분 핵심 요약
- 정부가 9월 30일 끝날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세 인하를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했습니다.
-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 25%, LPG 부탄 25%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 리터당 인하액은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LPG 부탄 51원입니다.
- 인하가 끝나면 이 금액만큼 가격 인상 요인이 생겨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122원 오를 수 있습니다.
- 50리터를 넣을 때 인하 효과는 휘발유 약 6,100원, 경유 약 7,250원입니다.
- 재연장 여부는 11월 말을 앞두고 다시 결정되며, 세금 변화가 판매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11월 30일까지 연장, 인하율은 그대로

정부는 9월 30일 끝날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했습니다. 위키트리(2026-09-18)와 SBS Biz 보도에 따르면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 25%, LPG 부탄 25%로 이전과 같습니다. 인하율이 그대로인 만큼 리터당 깎아 주는 세금도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LPG 부탄 51원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수송용 연료, 즉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입니다. 세 유종 모두 인하율이 유지되기 때문에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세금 측면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 기간 판매가를 움직이는 것은 주로 국제유가 흐름입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한 장으로 정리
- 대상
- 수송용 휘발유·경유·LPG 부탄
- 인하율
- 휘발유 15% · 경유·부탄 25%
- 리터당 인하액
- 122원 · 145원 · 51원
- 기간
-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
- 연장 배경
- 국제유가 상승
- 가격 확인
- 오피넷 (한국석유공사)
출처: 위키트리(2026-09-18), SBS Biz
유류세 인하, 숫자 네 개로 보기
출처: 위키트리(2026-09-18), SBS Biz 보도
세금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더 분명합니다. 휘발유에 붙는 리터당 유류세는 원래 820원이지만 지금은 15% 낮춘 698원이 적용됩니다. 경유는 581원에서 436원으로, LPG 부탄은 203원에서 152원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인하가 끝나면 이 세금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리터당 유류세, 원래 세율 → 지금(인하 중)
출처: 위키트리(2026-09-18). 재연장 없이 끝나면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그만큼 인상 요인이 생깁니다.
다만 인하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주유소 가격이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세 인하는 세금 부담을 덜어 줄 뿐이고, 판매가는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연장됐으니 기름값이 그대로’라고 보기보다는 ‘세금으로 오를 요인이 두 달 미뤄졌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재연장이 없으면 12월 1일부터 세율이 원래대로 돌아가 휘발유 리터당 최대 122원, 경유 145원, LPG 부탄 51원의 인상 요인이 생깁니다. 11월 말 정부 발표를 꼭 확인하세요.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122원, 인하가 끝나면 얼마나 오르나

11월 말 유류세 인하가 연장 없이 끝나면 휘발유의 리터당 유류세는 698원에서 820원으로 돌아갑니다. 그 차이인 122원이 가격 인상 요인이 되므로,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당 최대 122원 오를 수 있습니다. ‘최대’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실제 판매가가 국제유가와 주유소별 사정에 따라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인하가 끝나면, 휘발유 리터당
출처: 위키트리(2026-09-18). 실제 판매가 변화는 주유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판매가는 국제유가와 주유소 사정이 함께 움직여, 오르는 폭이 이보다 작을 수도 클 수도 있습니다.
9월 17일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당 1,858.51원이었습니다(위키트리 2026-09-18). 여기에 인하액 122원을 단순히 더하면 1,980.51원이 됩니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고 가정한 계산일 뿐이어서, 실제 가격은 종료 시점의 국제유가에 따라 이보다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기름값에 붙는 흐름
정리: Newsondo 편집팀 (위키트리 2026-09-18 보도 참고)
세금이 판매가에 붙는 과정을 보면 시차가 생기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는 정유사가 제품을 내보내는 출고 단계에서 부가세와 함께 붙고, 주유소는 이 공급가를 바탕으로 판매가를 정합니다. 그래서 세율이 바뀐 날 모든 주유소 가격이 한꺼번에 바뀌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경유 145원·LPG 부탄 51원, 유종별 인상 요인 비교

경유와 LPG 부탄은 인하율이 25%로 휘발유(15%)보다 높습니다. 인하가 끝나면 경유는 리터당 145원, LPG 부탄은 51원의 인상 요인이 생깁니다. 인하율이 같아도 원래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리터당 금액으로는 경유가 가장 크고 LPG 부탄이 가장 작습니다.
경유의 리터당 유류세는 원래 581원이지만 지금은 25% 낮춘 436원이 적용됩니다. 세율이 환원되면 145원이 다시 붙습니다. 경유차로 출퇴근하거나 업무용으로 운행 거리가 긴 운전자라면 휘발유보다 리터당 23원 더 큰 인상 요인을 안게 되는 셈입니다.
LPG 부탄은 리터당 152원인 세금이 203원으로 돌아가 인상 요인이 51원입니다. 금액 자체는 휘발유나 경유보다 작지만, 주유량이 많은 차량이라면 한 달 누적 부담은 가볍지 않습니다. 9월 17일 부탄 평균 판매가가 1,098.26원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51원도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유종별 리터당 유류세 인하액
출처: 위키트리(2026-09-18)
50리터 한 번 넣을 때 늘어나는 금액
출처: 위키트리(2026-09-18). 50리터 추가 부담은 리터당 인하액에 50리터를 곱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판매가는 국제유가와 주유소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종별 유류세 인하 한눈에 보기
- 유류세820원 → 698원
- 50리터 주유약 6,100원
- 유류세581원 → 436원
- 50리터 주유약 7,250원
- 유류세203원 → 152원
- 50리터 주유약 2,550원
출처: 위키트리(2026-09-18). 50리터 효과는 리터당 인하액×50리터 단순 계산
평균 판매가에 인하액을 더해 보면 눈여겨볼 점도 있습니다. 9월 17일에는 휘발유(1,858.51원)가 경유(1,843.99원)보다 비쌌지만, 인하액을 단순히 더하면 휘발유 1,980.51원, 경유 1,988.99원으로 순서가 바뀝니다. 경유의 인하액이 더 크기 때문인데, 실제 가격이 이렇게 움직일지는 종료 시점의 유가에 달려 있습니다.
평균가에 인하액을 더해 보면
9월 17일 전국 평균가
- 휘발유 1,858.51원 (인하율 15%)
- 경유 1,843.99원 (인하율 25%)
- LPG 부탄 1,098.26원 (인하율 25%)
인하액을 더한 단순 합산
- 휘발유 1,980.51원 (+122원)
- 경유 1,988.99원 (+145원)
- LPG 부탄 1,149.26원 (+51원)
출처: 위키트리(2026-09-18). 단순 합산은 9월 17일 평균가에 리터당 인하액을 더한 값으로, 실제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
인하율과 인하액, 숫자를 읽는 법
유류세 인하 소식을 볼 때는 인하율과 리터당 인하액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인하율은 원래 세금에서 몇 퍼센트를 깎았는지를, 인하액은 그 결과 리터당 몇 원이 줄었는지를 뜻합니다. 경유와 LPG 부탄은 인하율이 25%로 같지만 인하액은 145원과 51원으로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같은 25%라도 인하액은 다릅니다
출처: 위키트리(2026-09-18)
차이가 나는 이유는 원래 붙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리터당 유류세가 경유는 581원, LPG 부탄은 203원이어서 같은 25%를 깎아도 줄어드는 금액이 다릅니다. 휘발유는 인하율이 15%로 가장 낮지만 원래 세금이 820원으로 가장 높아 인하액이 122원에 이릅니다.
원래 유류세와 인하 후 유류세 (리터당)
출처: 위키트리(2026-09-18)
운전자에게 더 중요한 숫자는 인하율보다 인하액입니다. 인하가 끝날 때 판매가에 다시 붙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인하액이기 때문입니다. 내 차 유종의 인하액에 주유량을 곱하면 종료 후 부담을 곧바로 가늠할 수 있고, 아래 계산기도 이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내 차 유종의 인하액 × 한 달 주유량 = 인하가 끝난 뒤 늘어날 기름값
기사에 자주 나오는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류세: 휘발유·경유·LPG 부탄 같은 수송용 연료에 붙는 세금
- 인하율: 원래 유류세에서 깎아 주는 비율 (휘발유 15%, 경유·LPG 부탄 25%)
- 인하액: 인하율을 적용해 리터당 줄어든 세금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LPG 부탄 51원)
- 세율 환원: 인하가 끝나 원래 세금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LPG 부탄 203원)으로 돌아가는 것
유류세 인하 종료 후 내 주유비 계산기
아래 계산기에 유종과 지금 넣고 있는 리터당 가격, 한 달 주유량을 입력하면 인하가 끝났을 때의 예상 가격과 한 달·1년 추가 부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9월 17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1,858.51원)을 반올림한 1,859원과 한 달 100리터입니다. 유종을 바꾸면 그 유종의 9월 17일 평균가가 자동으로 들어가고, 가격은 자주 가는 주유소 기준으로 고쳐 넣으면 됩니다.
유류세 인하가 끝나면 내 기름값은 얼마나 늘까
인하분이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실제 주유소 가격은 국제유가·환율·주유소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가격은 2026년 9월 17일 전국 평균(휘발유 1,858.51원)을 반올림한 값입니다.
계산 방식은 단순합니다. 리터당 인하액에 주유량을 곱하면 됩니다. 휘발유 50리터를 넣으면 122원×50리터로 약 6,100원, 경유는 145원×50리터로 약 7,250원, LPG 부탄은 51원×50리터로 약 2,550원이 늘어납니다. 아래 그림은 한 달 주유량별로 늘어나는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 달 주유량별로 늘어나는 기름값
- 경유+7,250원
- LPG 부탄+2,550원
- 경유+14,500원
- LPG 부탄+5,100원
- 경유+21,750원
- LPG 부탄+7,650원
출처: 리터당 인하액(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LPG 부탄 +51원 · 위키트리 2026-09-18)×한 달 주유량으로 단순 계산. 인하분이 판매가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실제 부담은 운전자마다 다릅니다. 출퇴근 거리와 연비, 주유 습관에 따라 한 달 주유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주유 영수증이나 카드 명세서로 주유량을 확인한 뒤 계산기에 넣어 보면 내 상황에 맞는 숫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추가 부담, 이렇게 계산합니다
정리: Newsondo 편집팀 (위키트리 2026-09-18 보도 참고)
한 달·1년으로 보면 유류세 인하 종료 부담은 얼마일까
리터당 122원이라는 숫자는 작아 보이지만, 한 달과 1년으로 쌓으면 체감이 달라집니다. 인하분이 판매가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고 운전 패턴별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퇴근에 휘발유차를 쓰면서 한 달에 100리터를 넣는 운전자라면 인하 종료 후 한 달 12,200원, 1년이면 146,400원이 더 듭니다. 한 달 50리터 정도만 넣는다면 한 달 6,100원, 1년 73,200원 수준입니다.
경유차로 한 달 150리터를 넣는 운전자는 부담이 더 큽니다. 리터당 145원이 붙으면 한 달 21,750원, 1년이면 261,000원이 늘어납니다. 같은 150리터라도 휘발유차(1년 219,600원)보다 41,400원 많습니다.
한 달 150리터라면, 경유차와 휘발유차의 1년 부담
리터당 인하액(위키트리 2026-09-18) 기준 단순 계산
LPG 부탄 차량은 리터당 인상 요인이 51원이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작습니다. 한 달 150리터를 넣어도 한 달 7,650원, 1년 91,800원 수준입니다. 다만 주유량이 많을수록 차이가 커지므로 내 주유량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종별 1년 추가 부담 (한 달 100리터 기준)
- 한 달 50리터+73,200원
- 한 달 150리터+219,600원
- 한 달 50리터+87,000원
- 한 달 150리터+261,000원
- 한 달 50리터+30,600원
- 한 달 150리터+91,800원
출처: 리터당 인하액(위키트리 2026-09-18)×한 달 주유량×12개월 단순 계산
한 달 100리터 주유 시 1년 추가 부담
리터당 인하액(위키트리 2026-09-18) 기준 단순 계산
국제유가 상승이 연장 배경, 11월 말 다시 결정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한 배경에는 국제유가 상승이 있습니다. SBS Biz는 이번 결정을 ‘치솟는 국제유가…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2개월 연장’이라는 제목으로 전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는 시기에 세금까지 원래대로 돌아가면 운전자가 느끼는 기름값 부담이 한꺼번에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정대로 9월 30일에 인하가 끝났다면 10월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122원, 경유는 145원의 인상 요인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번 연장으로 이 부담이 두 달 미뤄졌지만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11월 30일이 다가오면 같은 질문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치솟는 국제유가…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2개월 연장
— SBS Biz 보도 제목
11월 말 유류세 인하 결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정리: Newsondo 편집팀 (위키트리 2026-09-18, SBS Biz 보도 참고)
11월 30일 종료를 앞두고 재연장 여부는 다시 결정될 예정입니다. 연장 배경이 국제유가 상승이었던 만큼 그때의 유가 흐름이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인하율을 조정하며 이어져 온 점을 보면 결론은 연장, 종료, 인하율 조정 중 어느 쪽도 될 수 있으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11월 말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11월 30일까지, 운전자에게 유리한 점과 주의할 점
지금 유리한 점
- 11월 30일까지 휘발유 15%, 경유·LPG 부탄 25% 인하 세율이 유지됩니다
- 오피넷에서 주변 주유소 최저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재연장이 없으면 12월부터 세율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 인하 중에도 판매가는 국제유가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출처: 위키트리(2026-09-18), SBS Biz
2021년 11월 시작된 유류세 인하, 최고 37%에서 지금까지
유류세 인하는 이번에 처음 나온 조치가 아닙니다. 2021년 11월 시작된 뒤 유가 흐름에 맞춰 인하율을 조정하며 이어져 왔습니다. 인하율이 가장 높았을 때는 37%였고, 이후 단계적으로 줄어 지금의 휘발유 15%, 경유·LPG 부탄 25%에 이르렀습니다.
유류세 인하, 지금까지의 흐름
- 2021년 11월유류세 인하 시작
- 인하 확대기최고 인하율 37% 적용
- 이후인하율 단계적 축소 (현재 휘발유 15%, 경유·LPG 부탄 25%)
- 2026년 9월 18일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 발표
- 2026년 11월 30일현행 인하 종료 예정, 재연장 여부 결정
출처: 위키트리(2026-09-18), SBS Biz 보도 종합
인하율, 역대 최고와 지금 비교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시작 뒤 최고 37%까지 갔다가 단계적으로 줄었습니다.
이 흐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류세 인하가 영구적인 감세가 아니라 기한이 정해진 한시적 조치라는 점입니다. 기한이 다가올 때마다 연장 여부와 인하율이 다시 정해지는 방식이 이어져 왔고, 이번 연장 역시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관련 세율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정해 두고 그때까지만 적용하는 조치입니다. 연장이 결정되지 않으면 정해진 날 끝나며, 이번 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주유소 판매가 반영에는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류세가 바뀌는 날 주유소 가격이 바로 같은 폭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금 변화가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정유사 출고 단계에서 붙고, 주유소는 들여온 물량과 주변 가격 등을 따져 판매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유류세 인하, 이것만은 헷갈리지 마세요
인하가 유지되면 기름값도 그대로인가요?
아닙니다. 고정되는 건 세금뿐이고, 판매가는 국제유가와 주유소 사정에 따라 계속 움직입니다.
인하가 끝나는 날 바로 오르나요?
세금 변화는 주유소 판매가에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그대로 오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얼마나 오를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세금 기준 최대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휘발유 리터당 122원, 경유 145원, LPG 부탄 51원입니다.
세율이 바뀐 날 모든 주유소 가격이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함께 움직이면 실제 가격 변동 폭이 세금 변화분보다 크거나 작을 수도 있으니, 주유 전 실제 판매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하가 끝나는 시점 전후로는 같은 동네에서도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피넷에서 주변 주유소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간단한 대응입니다. 반대로 인하가 다시 연장되면 가격을 움직이는 요인은 세금보다 국제유가 쪽이 됩니다.
인하가 끝날 때 vs 다시 연장될 때
인하 종료 시
- 세금 인상분이 시차를 두고 판매가에 반영
- 같은 동네라도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르게 움직임
- 오피넷으로 주변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간단
재연장 시
- 가격을 움직이는 요인은 세금보다 국제유가
- 주유 전 실제 판매가 확인은 여전히 필요
정리: Newsondo 편집팀
유류세 인하 종료 전 운전자 체크리스트
11월 30일까지 두 달이 남았습니다. 유류세 인하의 연장 여부가 정해지기 전후로 운전자가 확인해 두면 좋은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운전자가 확인할 5가지
- 11월 30일 일정 확인현행 유류세 인하는 11월 30일까지입니다. 11월 말 재연장 발표를 확인하세요.
- 주유 타이밍 판단종료가 확정되면 그 전에 필요한 만큼 주유할지 정하되, 판매가 반영에는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합니다.
- 오피넷 최저가 조회오피넷(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에서 내 주변 주유소 가격을 비교합니다.
- 월 주유량 점검한 달 주유량에 리터당 인하액을 곱하면 종료 후 추가 부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유종별 차이 확인인상 요인은 휘발유 최대 122원, 경유 145원, LPG 부탄 51원으로 유종마다 다릅니다.
정리: Newsondo 편집팀 (위키트리 2026-09-18 보도 참고)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www.opinet.co.kr)에서 지역 평균가와 주변 주유소 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금 변화가 반영되는 속도는 주유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인하 종료 전후에는 가격을 직접 비교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주유 타이밍은 너무 앞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연장 여부가 발표되기 전에는 결과를 알 수 없고, 종료가 확정되더라도 판매가 반영에는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 주유 주기를 유지하다가 11월 말 발표를 보고 필요한 만큼 미리 채우는 정도가 무리 없는 선택입니다. 저렴한 주유소를 찾느라 먼 거리를 일부러 이동하면 오히려 연료와 시간이 더 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11월 말까지 무리 없는 주유 순서
정리: Newsondo 편집팀
흔히 생기는 오해 3가지
유류세 인하 연장과 종료를 두고 운전자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흔한 오해와 실제
흔한 오해
- 세금이 오르면 그날 모든 주유소가 같은 폭으로 올린다
- 유류세 인하는 자동으로 계속 연장된다
- 주유 할인 카드가 인상분을 상쇄해 준다
실제
- 출고 단계에서 붙는 세금이라 반영에 시차가 있을 수 있다
- 기한이 정해진 한시적 조치로, 이번 기한은 11월 30일
- 판매가가 오르면 할인을 받아도 내는 돈은 늘 수 있다
정리: Newsondo 편집팀
첫째, 세금이 오르면 그날 바로 모든 주유소 가격이 같은 폭으로 오른다는 생각입니다. 세금은 정유사 출고 단계에서 붙기 때문에 판매가 반영에는 시차가 있을 수 있고, 국제유가가 함께 움직이면 실제 변동 폭은 세금 변화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유류세 인하가 자동으로 계속 연장된다는 생각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기한이 정해진 한시적 조치여서, 연장이 결정되지 않으면 정해진 날짜에 끝납니다. 이번 기한은 11월 30일이며, 종료를 앞두고 재연장 여부가 다시 결정될 예정입니다.
셋째, 주유 할인 카드가 있으면 세금 인상분이 상쇄된다는 생각입니다. 할인 방식은 카드마다 다르지만, 세금 환원으로 판매가 자체가 오르면 할인을 받더라도 실제로 내는 금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류세 인하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현재 연장된 유류세 인하는 11월 30일까지입니다.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재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므로 11월 말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연장 기간에는 기름값이 오르지 않나요? 세금 측면에서는 11월 30일까지 변화가 없지만, 판매가는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계속 움직입니다. 연장이 기름값 동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Q3. 인하가 끝나면 휘발유는 정확히 122원 오르나요? 122원은 세금이 원래대로 돌아갈 때 생기는 리터당 최대 인상 요인입니다. 실제 판매가는 국제유가와 주유소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반영에도 시차가 있을 수 있어, 정확히 같은 폭으로 오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4. 경유차와 LPG차는 얼마나 영향을 받나요? 경유는 리터당 145원, LPG 부탄은 51원의 인상 요인이 생깁니다. 50리터 주유 기준으로 경유는 약 7,250원, LPG 부탄은 약 2,550원이 늘어나는 계산입니다.
Q5. 공식 가격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주유소별 판매가와 지역 평균가는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www.opinet.co.kr)에서,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팀 노트
이번 연장 소식을 정리하면서 가장 눈에 띈 것은 금액보다 일정이었습니다. 연장 기간이 2개월이어서 11월 말이면 다시 재연장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 시작된 유류세 인하는 최고 37%까지 확대됐다가 단계적으로 줄어 왔고, 지금은 휘발유 15%, 경유·LPG 부탄 2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하가 끝나면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122원, 경유는 145원의 인상 요인이 생기는데, 50리터 한 번 주유에 각각 약 6,100원, 7,250원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11월 말 발표가 분기점입니다
유류세 인하가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되면서 휘발유 리터당 122원, 경유 145원, LPG 부탄 51원의 세금 인하가 이어집니다. 인하가 끝나면 이 금액이 그대로 가격 인상 요인이 되며, 50리터 주유 기준으로 휘발유는 약 6,100원, 경유는 약 7,250원 차이가 납니다. 11월 말 재연장 발표와 오피넷 가격을 함께 확인하며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 11월 30일까지현행 인하 유지 (휘발유 15%, 경유·LPG 부탄 25%)
- 11월 말재연장 여부 발표
- 12월 1일연장이 없으면 세율 환원 — 휘발유 최대 122원·경유 145원·LPG 부탄 51원 인상 요인
정리: Newsondo 편집팀 (위키트리 2026-09-18 보도 참고)
결국 이번 연장은 기름값 부담을 없앤 것이 아니라 두 달 늦춘 것에 가깝습니다. 내 차 유종과 한 달 주유량을 기준으로 종료 후 부담을 미리 계산해 두면, 11월 말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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