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세금을 줄일 방법을 찾게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함께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3년 1월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와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올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로, 개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택스타임즈 2026-08-10).
기부를 망설이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점은 실제로 돈이 얼마나 돌아오는지입니다. 10만 원을 내고 13만 원어치 혜택을 받는 계산 구조와,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공제율까지 차례로 짚어봅니다.
목차
3분 핵심 요약
-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2023년 1월 시행됐고 개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100%)과 답례품 3만 원 상당을 더해 13만 원의 혜택이 생깁니다.
-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는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만 공제돼 기부액이 커질수록 공제 비율이 낮아집니다.
- 올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듬해 1~2월 연말정산, 사업자·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됩니다.
- 세액공제는 낸 세금(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고, 개인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기부분부터 기타 비수도권·인구감소 우대지역 기부 공제율이 44%→55%, 16.5%→27.5%로 오릅니다.
숫자로 보는 고향사랑기부제
출처: 택스타임즈(2026-08-10), 고향사랑e음(2026-10-01 확인)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 시 13만원 혜택이 돌아오는 이유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 원을 내면 세액공제 10만 원과 답례품 3만 원이 합쳐져 총 13만 원의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제공되므로,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현행 세액공제 기준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0만 원 이하는 100% 전액 공제됩니다. 10만 원을 내고 세금으로 전액을 돌려받으면서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챙기는 구조입니다.
10만원 기부, 실제로 남는 부담
출처: 택스타임즈(2026-08-10) 현행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로 편집팀 계산
계산식으로 정리하면 기부금 1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 10만 원과 답례품 3만 원을 더해 총 13만 원의 혜택이 생깁니다. 낸 돈보다 더 많은 가치를 돌려받는 셈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결정세액이 10만 원보다 적다면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 구간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00% 세액공제되고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까지 더해져 혜택이 기부액의 130%가 됩니다. 10만 원을 넘는 금액은 20만 원까지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만 공제되므로 기부액 대비 혜택 비율이 점점 낮아집니다.
기부액별 총 혜택(현행, 세액공제 + 답례품)
출처: 택스타임즈(2026-08-10) 현행 공제율로 편집팀 계산.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최대치, 결정세액이 충분한 경우 기준
기부액 대비 총 혜택 비율(현행)
출처: 위 총 혜택을 기부액으로 나눈 값(편집팀 계산)
기부액별 세액공제·답례품·실부담(현행)
10만원 기부
-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30% 이내): 3만원
- 총 혜택: 13만원
- 실부담: 0원
20만원 기부
- 세액공제: 14만4,000원
- 답례품(30% 이내): 6만원
- 총 혜택: 20만4,000원
- 실부담: 5만6,000원
50만원 기부
- 세액공제: 19만3,500원
- 답례품(30% 이내): 15만원
- 총 혜택: 34만3,500원
- 실부담: 30만6,500원
100만원 기부
- 세액공제: 27만6,000원
- 답례품(30% 이내): 30만원
- 총 혜택: 57만6,000원
- 실부담: 72만4,000원
출처: 택스타임즈(2026-08-10) 현행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로 편집팀 계산. 답례품은 최대치,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충분한 경우 기준. 실부담은 기부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이유

그해 낸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합니다. 날짜를 넘기면 다음 해 기부로 잡히기 때문에 올해 세금을 줄이는 데 쓸 수 없습니다.
해를 넘긴 기부는 다음 해 기부로 잡힙니다. 연말 직전보다 미리 하고, 결제 완료까지 확인하세요.
공제가 반영되는 시점은 소득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자는 이듬해 1~2월 연말정산 때,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기부가 몰릴 수 있으니 12월 31일 직전보다 여유 있게 미리 기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제가 끝까지 완료됐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기부금이 세금으로 돌아오는 흐름
출처: 택스타임즈(2026-08-10), 고향사랑e음·국세청 홈택스 안내 정리(2026-10-01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초과 금액별 세액공제 적용 비율
구간별 세액공제율, 50만원 기부로 보면
출처: 택스타임즈(2026-08-10) 현행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로 50만 원 기부 시 편집팀 계산
10만 원을 넘는 금액을 기부할 때는 구간마다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미리 계산해 봐야 합니다. 10만 원 초과 구간부터는 돌려받는 비율이 낮아져 체감 혜택이 줄어듭니다.
10만원까지는 100%, 다음 10만원은 44%,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16.5%를 곱해 더하면 공제액이 나옵니다.
50만 원을 기부한다고 가정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받습니다. 10만 원 초과부터 20만 원까지의 10만 원에는 44%를 적용해 4만 4,000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30만 원에는 16.5%를 적용해 4만 9,500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5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로 총 19만 3,500원을 받고, 최대 15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이 커질수록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도 늘어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부액이 커질수록 돌려받는 비율은 낮아집니다. 내 결정세액과 기부 목적을 함께 보고 금액을 정하세요.
— Newsondo 편집팀 한 줄 정리
10만원·20만원·50만원 기부하면 얼마나 돌아올까(현행)
10만원 기부
-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최대 3만원 상당
- 총 혜택 13만원
- 실부담 0원
20만원 기부
- 세액공제 14만4,000원
- 답례품 최대 6만원 상당
- 총 혜택 20만4,000원
- 실부담 5만6,000원
50만원 기부
- 세액공제 19만3,500원
- 답례품 최대 15만원 상당
- 총 혜택 34만3,500원
- 실부담 30만6,500원
출처: 택스타임즈(2026-08-10) 공제율로 편집팀 계산, 결정세액이 충분한 경우
2027년 1월부터 달라지는 고향사랑기부제 우대지역 공제율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기부 지역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기부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택스타임즈 2026-08-10).
어디에 기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율(개편안)
출처: 택스타임즈(2026-08-10) · 10만원 이하는 모든 지역 100% · 개편안은 국회 통과 시 2027년 1월 1일 기부분부터
개편안대로라면 기타 비수도권·인구감소 우대지역에 기부할 때 혜택이 커집니다.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은 44%에서 55%로, 20만 원 초과분은 16.5%에서 27.5%로 오릅니다. 모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기준이며, 국세 기준으로는 40%에서 50%, 15%에서 25%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광역시에 기부할 때는 현행 공제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택스타임즈는 수도권 거주자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가 현행 약 19만 원에서 개편 후 약 24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소개했습니다(택스타임즈 2026-08-10).
현행 공제율 vs 2027년 개편안
현행 (2026년 12월 31일 기부분까지)
- 10만원 이하: 100%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4%
- 20만원 초과분: 16.5%
- 기부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공제율
2027년 개편안 (기타 비수도권·인구감소 우대지역)
- 10만원 이하: 100%(현행과 같음)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55%
- 20만원 초과분: 27.5%
-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 기부는 현행 유지
출처: 택스타임즈(2026-08-10), 지방소득세 포함 기준. 개편안은 국회 통과 필요
구간별 공제율, 우대지역은 이렇게 오릅니다
출처: 택스타임즈(2026-08-10). 지방소득세 포함 기준이며, 국세 기준으로는 40%→50%, 15%→25%입니다.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 기부는 개편 후에도 현행 공제율(44%·16.5%)이 유지됩니다.
우대지역 공제율 상향(44%→55%, 16.5%→27.5%)은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 내용입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2027년 1월 1일 기부분부터 적용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하는 기부에는 현행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최종 내용은 고향사랑e음과 국세청 홈택스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개편안이 통과되면 우대지역 기부 혜택은 얼마나 커지나
개편안의 핵심은 10만 원을 넘는 기부금에 대해 기부 지역별로 공제율을 다르게 매긴다는 점입니다. 기타 비수도권·인구감소 우대지역에 기부하면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은 55%, 20만 원 초과분은 27.5%가 적용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에 기부하면 지금과 같은 44%와 16.5%가 유지됩니다.
같은 공제율로 계산해 보면 차이는 기부액이 클수록 벌어집니다. 우대지역에 2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가 14만 4,000원에서 15만 5,000원으로, 50만 원은 19만 3,500원에서 23만 7,500원으로, 100만 원은 27만 6,000원에서 37만 5,000원으로 늘어납니다. 택스타임즈가 제시한 50만 원 사례(약 19만 원에서 약 24만 원)와도 맞는 숫자입니다.
우대지역에 기부하면 늘어나는 세액공제
현행 세액공제
- 10만원 기부: 10만원
- 20만원 기부: 14만4,000원
- 50만원 기부: 19만3,500원
- 100만원 기부: 27만6,000원
개편안 세액공제
- 10만원 기부: 10만원 (변동 없음)
- 20만원 기부: 15만5,000원 (+1만1,000원)
- 50만원 기부: 23만7,500원 (+4만4,000원)
- 100만원 기부: 37만5,000원 (+9만9,000원)
출처: 택스타임즈(2026-08-10) 현행·개편안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로 편집팀 계산. 결정세액이 충분한 경우 기준이며, 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입니다.
반면 10만 원 이하 구간은 현행과 개편안 모두 전액 공제라 차이가 없습니다. 10만 원만 기부할 계획이라면 개편안을 기다려도 세액공제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기부해 올해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10만원 이하는 현행과 개편안 모두 전액 공제라, 개편안을 기다려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올해 기부할까, 개편안을 기다릴까
올해 안에 하는 편이 나은 경우
- 10만원 이하만 기부할 계획 (현행·개편안 모두 100% 공제)
- 올해 세액공제를 받고 싶을 때 (12월 31일까지 결제 완료)
-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에 기부할 때 (개편 후에도 현행 공제율 유지)
개편안을 지켜볼 만한 경우
- 기타 비수도권·인구감소 우대지역에 10만원 넘게 기부할 때
- 단, 국회를 통과해야 2027년 1월 1일 기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택스타임즈(2026-08-10) ·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율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계산기로 내 금액 확인하기
아래 계산기에 기부 금액(만원 단위)과 기부할 지역 유형을 넣으면 현행 세액공제, 답례품 최대치, 총 혜택, 실제 부담액과 2027년 개편안 기준 세액공제를 함께 보여 줍니다. 결정세액이 충분하다는 가정의 계산이라 실제 공제액은 각자 낸 세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넣기 전 준비할 것
- 기부 금액만원 단위로 입력
- 기부할 지역 유형기타 비수도권·우대지역인지,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인지
- 내 결정세액공제는 낸 세금 안에서만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정리: Newsondo 편집팀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계산기 — 세액공제 + 답례품
현행은 10만원 이하 100%, 10만~20만원 44%, 20만원 초과 16.5%(지방소득세 포함), 2027년 개편안은 우대지역 기부 시 55%·27.5%로 계산합니다. 세액공제는 낸 세금(결정세액) 안에서만 돌려받고, 개편안은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고향사랑e음 누리집과 농협 창구에서 참여하는 구체적인 절차
기부하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창구로 나뉩니다. 공식 온라인 창구는 고향사랑e음(www.ilovegohyang.go.kr) 누리집과 앱입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려면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앱에서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마쳐야 합니다. 그다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를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한 뒤 결제하면 됩니다. 기부를 마치면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조건, 한 장으로 정리
- 기부할 수 있는 곳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 참여 대상
- 개인만 (법인 불가)
- 연간 한도
- 개인 2,000만원
- 답례품
- 기부액의 30% 이내
- 올해분 마감
- 2026년 12월 31일 결제 완료
- 공제 반영
- 근로자 이듬해 1~2월 · 사업자·프리랜서 5월
출처: 택스타임즈(2026-08-10), 고향사랑e음(2026-10-01 확인)
참여 경로는 세 가지
고향사랑e음
- 공식 온라인 창구(누리집·앱)
- 회원가입·본인인증 후 기부
농협 창구
-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을 때
- 창구에서 직접 기부
민간 플랫폼
- 위기브 같은 민간 서비스
- 다른 경로와 같은 연간 한도
어느 경로든 개인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원 · 정리: Newsondo 편집팀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농협 창구에서도 기부할 수 있고, 위기브 같은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경로를 이용하든 개인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순서 5단계
출처: 고향사랑e음·국세청 홈택스 안내 정리(2026-10-01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전 자주 하는 오해 3가지
첫째, 고향이라는 이름 때문에 지금 주민등록이 된 지역에 기부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기부할 곳은 반드시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여야 합니다.
흔한 오해와 실제
흔한 오해
- 지금 사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다
- 많이 낼수록 무조건 이득이다
- 기부하면 누구나 13만원을 받는다
실제
-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
- 10만원 초과분은 44%·16.5%만 공제, 혜택 비율은 10만원일 때 가장 높음
- 공제는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현행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기준 · 정리: Newsondo 편집팀
둘째, 기부액이 클수록 무조건 이득이라는 생각입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지만,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는 44%,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16.5%만 공제됩니다(현행, 지방소득세 포함). 답례품을 더해도 기부액 대비 혜택 비율은 10만 원일 때가 가장 높습니다.
셋째, 기부만 하면 누구나 13만 원을 모두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세액공제는 그해 낸 세금(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 결정세액이 적으면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는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 내는 세금이 적으면 10만 원을 기부해도 10만 원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부 전에 본인 주소지와 올해 예상 세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결정세액이 적으면 13만원을 다 받지 못하는 이유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그해 내야 할 세금에서 기부금 일부를 빼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결정세액을 넘지 못합니다.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거의 없다면 10만 원을 기부해도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이 금액을 넘겨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10만 원보다 적은 사람이 10만 원을 기부하면 공제는 결정세액만큼에서 멈춥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따로 받을 수 있지만, 10만 원 내고 13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계산은 그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10만원 기부, 결정세액에 따라 돌아오는 금액
- 세액공제0원
- 답례품3만원 상당
- 세액공제5만원
- 답례품3만원 상당
- 세액공제10만원
- 답례품3만원 상당
현행 공제율로 편집팀이 계산한 예시 ·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적용(택스타임즈 2026-08-10)
결정세액은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결과, 사업자·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 소득이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지난해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기부 금액을 가늠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 결정세액 확인하고 기부액 정하기
정리: Newsondo 편집팀 (국세청 홈택스 안내 참고)
고향사랑기부제 12월 31일 전 체크리스트
올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남은 기간 안에 기부를 마쳐야 합니다. 기부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확인하면 공제를 놓치거나 기대보다 혜택이 적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전에 확인할 5가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주소지 지자체는 기부 대상이 아닙니다
- 올해 결정세액 가늠세액공제는 낸 세금 범위 안에서만 받습니다
- 기부 금액 정하기10만원까지 전액 공제, 초과분은 44%·16.5%
- 기부 경로 고르기고향사랑e음 누리집·앱, 농협 창구, 민간 플랫폼
- 12월 31일 전 결제 완료해를 넘기면 올해 세액공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출처: 택스타임즈(2026-08-10), 고향사랑e음·국세청 홈택스 안내 정리(2026-10-01 기준)
기부를 마친 뒤에는 답례품을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고르고, 근로자는 이듬해 1~2월 연말정산 때, 사업자·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금 세액공제가 반영됐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기부를 마친 뒤 챙길 일정
- 12월 31일까지기부와 결제를 끝까지 완료
- 기부 후답례품을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선택
- 이듬해 1~2월근로자: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공제 반영 확인
- 이듬해 5월사업자·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 확인
출처: 고향사랑e음·국세청 홈택스 안내 정리(2026-10-01 기준)
시행부터 개편안까지 주요 일정
제도 시행부터 올해 기부 마감, 개편안 적용 예정 시점까지 주요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기부는 현행 공제율로,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는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뀐 공제율로 계산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일정
- 2023년 1월고향사랑기부제 시행(개인만 참여)
- 현재개인 연간 기부 한도 2,000만원
- 2026년 8월세제개편안 발표: 우대지역 공제율 상향안
- 2026년 12월 31일올해분 세액공제 기부 마감
- 2027년 1월 1일개편안 적용 예정(국회 통과 시)
출처: 택스타임즈(2026-08-10), 고향사랑e음(2026-10-01 확인)
고향사랑기부제 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기부제 자주 묻는 질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때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이듬해 1~2월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기부 내역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 두면 안전합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는 프리랜서나 사업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홈택스에서 기부금 내역을 확인한 뒤 신고하면 됩니다.
2027년 개편안을 기다렸다가 기부하는 편이 나을까요?
10만 원 이하 구간은 현행과 개편안 모두 100% 공제라 차이가 없습니다. 개편안에서 달라지는 것은 기타 비수도권·인구감소 우대지역에 10만 원을 넘게 기부하는 경우이고, 그마저도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올해 세액공제는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 보세요.
1년에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나요?
개인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택스타임즈 2026-08-10). 다만 10만 원을 넘는 금액은 공제율이 44%, 16.5%로 낮아지고, 공제는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얼마어치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기부액의 30% 이내입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 상당, 50만 원을 기부하면 15만 원 상당까지입니다.
회사(법인) 명의로도 기부할 수 있나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와 세액공제 모두 개인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편집팀 노트
고향사랑기부제 자료를 정리해 보면 10만 원 이하 구간은 낸 돈을 세액공제로 전액 돌려받고 답례품까지 받는 구조라는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한도 안에서만 작동하므로 내는 세금이 적다면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어렵습니다.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하고, 2027년부터 기타 비수도권·인구감소 우대지역의 10만 원 초과 구간 공제율을 올리는 개편안은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한눈에 정리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와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습니다. 올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e음 누리집·앱이나 농협 창구, 민간 플랫폼으로 참여한 뒤 답례품을 고르면 되고, 2027년 우대지역 공제율 상향안은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출처: 택스타임즈(2026-08-10), 고향사랑e음(2026-10-0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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