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900만원, 연말까지 채우면 최대 148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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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12월 31일 전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을 어떻게 채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올해 납입할 수 있는 달은 10·11·12월 3개월이 남았고, 지금까지 넣은 돈이 없다면 매달 300만원씩 넣어야 9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900만원을 다 채웠을 때 돌려받는 세액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118만8,000원에서 최대 148만5,0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다만 계좌별 공제 한도와 낸 세금(결정세액) 한도, 중도 인출 때 붙는 세금까지 함께 알아 두지 않으면 기대한 만큼 돌려받지 못하거나 나중에 세금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목차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남은 3개월 동안 900만원을 채우는 순서, 환급 시점과 중도 인출 때의 세금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중간의 계산기에 연봉과 올해 납입액을 넣으면 남은 금액과 월 납입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분 핵심 요약

  •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입니다.
  • 900만원을 다 채우면 최대 148만5,000원(16.5%) 또는 118만8,000원(13.2%)을 돌려받습니다.
  •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넣어야 하고, 10월에 시작하면 월 300만원씩 3개월이면 900만원이 됩니다.
  • 환급은 낸 세금(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받으며, 근로자는 이듬해 1~2월 연말정산, 자영업자·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됩니다.
  • 세액공제받은 돈을 연금 외로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으니, 곧 쓸 돈과는 나눠서 넣어야 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 900만원 한도에 최대 16.5% 환급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 900만원 한도와 최대 16.5% 환급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노후 자금 준비를 돕기 위해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며,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KB자산운용 가이드).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금액을 바로 빼 주는 방식이라 결과가 분명합니다.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 그보다 많으면 13.2%가 적용됩니다.

900만원을 연말까지 모두 채웠을 때의 세액공제는 간단히 계산됩니다. 16.5%를 적용받으면 9,000,000원 × 16.5% = 1,485,000원, 13.2%를 적용받으면 9,000,000원 × 13.2% = 1,188,000원입니다. 제목의 ‘최대 148만원’은 이 16.5% 기준 금액을 말합니다.

계산식으로 정리하면 ‘공제 대상 금액 × 공제율’입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최대 600만원)에 IRP 납입액을 더한 값이고, 합계가 900만원을 넘으면 9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세액공제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① 공제 대상 금액연금저축(최대 600만원) + IRP 납입액
➔
② 900만원에서 멈춤합계가 900만원을 넘으면 900만원까지만 인정
➔
③ 공제율 곱하기16.5%면 최대 148만5,000원, 13.2%면 118만8,000원

출처: KB자산운용 연금계좌 가이드(2026-10-01 확인)

헷갈리기 쉬운 숫자가 1,800만원입니다. 연금계좌에는 1년에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이것은 납입 한도이고, 세액공제 한도는 이와 별개로 900만원입니다. 900만원을 넘겨 넣은 돈은 그해 세액공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숫자 4가지 (2026년 기준)

900만원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IRP)
148만5천원최대 환급(16.5%)
16.5%·13.2%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12월 31일올해분 납입 마감

출처: KB자산운용 연금계좌 가이드(2026-10-01 확인)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환급률이 16.5%와 13.2%로 갈립니다

총급여 5,500만원 기준으로 갈리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6.5%와 13.2%

세액공제율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크기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때 16.5%를 적용받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3.2%로 내려갑니다. 내 공제율을 먼저 알아야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금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그해 총급여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연봉이 5,500만원 근처라면 올해 총급여가 어느 쪽에 들지 미리 가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한도 900만원은 두 구간 모두 같고 공제율만 달라집니다.

5,500만원 경계선, 공제 차이는 29만7,000원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율이 16.5%에서 13.2%로 바뀌면 돌려받는 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공제율 16.5%와 13.2%를 가르는 기준

공제율 16.5% 구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900만원 납입 시 세액공제 148만5,000원

공제율 13.2% 구간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900만원 납입 시 세액공제 118만8,000원

출처: KB자산운용 연금계좌 가이드(2026-10-01 확인) · 공제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경계선 근처라면 차이를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세액공제가 148만5,000원에서 118만8,000원으로 29만7,000원 줄어듭니다. 납입액이 900만원보다 적을 때 받는 금액은 아래 그림처럼 공제율을 곱하면 됩니다.

납입액별 세액공제, 공제율에 따라

300만원 · 16.5%49만5,000원
300만원 · 13.2%39만6,000원
600만원 · 16.5%99만원
600만원 · 13.2%79만2,000원
900만원(최대) · 16.5%148만5,000원
900만원(최대) · 13.2%118만8,000원

16.5%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3.2%는 초과 · 출처: KB자산운용 연금계좌 가이드(2026-10-01 확인)의 공제 한도·공제율로 계산

소득 유형별로 보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공제율 16.5%(지방소득세 포함)
  • 900만원 채우면 148만5,000원
  •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4,500만원 이하
  • 이듬해 1~2월 연말정산 때 반영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공제율 13.2%(지방소득세 포함)
  • 900만원 채우면 118만8,000원
  • 공제 한도 900만원은 똑같음
  • 이듬해 1~2월 연말정산 때 반영

자영업자·프리랜서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 같은 900만원 한도 적용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
  • 낸 세금(결정세액) 범위 안에서 환급

출처: KB자산운용 연금계좌 가이드(2026-10-01 확인)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가장 흔한 900만원 채우기 조합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으로 900만원 세액공제 한도 채우기

900만원을 채울 때는 계좌별 공제 한도 차이부터 봐야 합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연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모두 넣어도 600만원을 넘는 300만원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900만원 한도를 모두 쓰려면 IRP 납입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계좌별 공제 한도, 이것부터

600만원연금저축 혼자 인정되는 한도
900만원IRP 합산 한도 (IRP 혼자도 가능)
300만원연금저축에만 900만원 넣으면 빠지는 금액

출처: KB자산운용 연금계좌 가이드(2026-10-01 확인)

그래서 흔히 쓰는 방법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넣는 방식입니다. IRP는 단독으로 900만원을 채워도 9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어느 쪽이든 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같으니, 이미 가진 계좌와 올해 넣은 금액에 맞춰 나누면 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이 600만원에 못 미쳐도 문제는 없습니다. IRP는 혼자서도 9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예를 들어 연금저축 200만원에 IRP 700만원을 넣어도 공제 대상은 900만원입니다. 반대로 600만원 한도를 넘긴 초과분은 공제에서 빠지니, 한 계좌에만 계속 늘리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vs IRP, 세액공제 기준으로 비교

연금저축

  •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원
  • 900만원 채우기: 혼자서는 불가(600만원 초과분 제외)
  • 중도 인출: 공제받은 돈을 연금 외로 빼면 기타소득세 16.5%
  • 투자 가능 상품·인출 조건: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

IRP (개인형 퇴직연금)

  • 세액공제 한도: 두 계좌 합산 연 900만원
  • 900만원 채우기: IRP만으로도 가능
  • 중도 인출: 공제받은 돈을 연금 외로 빼면 기타소득세 16.5%
  • 투자 가능 상품·인출 조건: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

출처: KB자산운용 연금계좌 가이드(2026-10-01 확인)

두 계좌를 합쳐 연간 넣을 수 있는 돈은 1,800만원이지만, 공제 대상은 어떤 조합이든 900만원에서 멈춥니다. 조합별로 공제 대상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 조합별 공제 대상과 환급액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공제 대상: 900만원
  • 16.5% 적용 시: 148만5,000원
  • 13.2% 적용 시: 118만8,000원

IRP 900만원

  • 공제 대상: 900만원
  • 16.5% 적용 시: 148만5,000원
  • 13.2% 적용 시: 118만8,000원

연금저축 300만원 + IRP 600만원

  • 공제 대상: 900만원
  • 16.5% 적용 시: 148만5,000원
  • 13.2% 적용 시: 118만8,000원

연금저축 900만원

  • 공제 대상: 600만원 (300만원 초과분 제외)
  • 16.5% 적용 시: 99만원
  • 13.2% 적용 시: 79만2,000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600만원

  • 공제 대상: 900만원 (300만원 초과분 제외)
  • 16.5% 적용 시: 148만5,000원
  • 13.2% 적용 시: 118만8,000원

출처: KB자산운용 연금계좌 가이드(2026-10-01 확인) 기준으로 계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 — 남은 금액과 월 납입액

아래 계산기에 총급여(연봉), 올해 연금저축과 IRP에 이미 넣은 금액, 12월까지 남은 납입 횟수를 만원 단위로 넣으면 지금 기준 예상 세액공제, 900만원까지 남은 금액, 남은 달 동안 매달 넣어야 할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10월에 시작한다면 남은 달은 3으로 두면 됩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반영되도록 계산되며, 실제 환급은 낸 세금(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받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세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 연말까지 얼마 더 넣을까

근로소득만 있다고 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로 계산합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며, 실제 환급은 낸 세금(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올해 연금저축에 200만원만 넣었다면 지금 기준 세액공제는 33만원입니다. 900만원까지 700만원이 남았으니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더 넣으면 되고, 남은 3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233만원입니다. 다 채우면 세액공제는 148만5,000원이 됩니다.

예시: 연금저축에 200만원 넣은 직장인(총급여 5,000만원)

① 지금 세액공제200만원 × 16.5% = 33만원
➔
② 남은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 IRP 300만원
➔
③ 월 납입액남은 3개월로 나누면 약 233만원
➔
④ 다 채우면세액공제 148만5,000원

가상 예시 · KB자산운용 연금계좌 가이드(2026-10-01 확인) 공제율로 계산

납입액별 세액공제 (16.5% 기준, 13.2% 비교)

300만원49만5천원
600만원99만원
900만원148만5천원
900만원 (13.2%)118만8천원

출처: KB자산운용 연금계좌 가이드(2026-10-01 확인) 공제율로 계산

올해 넣은 금액별 남은 납입액 (IRP 납입이 없는 경우)

10월 1일 현재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어 왔느냐에 따라 남은 3개월 동안 넣어야 할 금액과 넣을 계좌가 달라집니다. IRP 납입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연금저축 납입액별 남은 금액과 월 납입액

올해 0원 넣었다면

  • 더 넣을 금액: 900만원 (연금저축 600 + IRP 300)
  • 남은 3개월 월 납입액: 300만원
  • 지금 기준 세액공제: 0원
  • 다 채우면: 148만5,000원

올해 300만원 넣었다면

  • 더 넣을 금액: 600만원 (연금저축 300 + IRP 300)
  • 남은 3개월 월 납입액: 200만원
  • 지금 기준 세액공제: 49만5,000원
  • 다 채우면: 148만5,000원

올해 600만원 넣었다면

  • 더 넣을 금액: 300만원 (IRP 300)
  • 남은 3개월 월 납입액: 100만원
  • 지금 기준 세액공제: 99만원
  • 다 채우면: 148만5,000원

올해 900만원 넣었다면

  • 더 넣을 금액: 300만원 (IRP 300)
  • 남은 3개월 월 납입액: 100만원
  • 지금 기준 세액공제: 99만원 (600만원만 인정)
  • 다 채우면: 148만5,000원

출처: KB자산운용 연금계좌 가이드(2026-10-01 확인) 기준으로 계산. IRP 납입 0원 가정, 세액공제는 16.5% 기준 (13.2% 적용 시 다 채우면 118만8,000원)

위에서 보듯 이미 600만원 이상을 넣었다면 더 넣을 돈은 IRP로 가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한 계좌에 900만원을 모두 넣은 경우에도 IRP에 300만원을 더하면 공제 대상이 900만원이 되며, 이때 두 계좌 합계 1,200만원은 연간 납입 한도 1,800만원 안에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넣어야 올해 공제에 반영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1일 현재 올해 남은 달은 10·11·12월 3개월입니다.

올해 납입액이 0원이라면 900만원을 채우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남은 3개월 동안 매달 300만원씩 나눠 넣는 것입니다. 한 번에 넣어도 되지만, 12월 31일을 넘겨 들어간 돈은 올해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해 아직 0원이라면, 한 달에

300만원
10·11·12월 3개월 동안 매달 넣으면 900만원
세액공제 최대 148만5,000원(16.5%) · 118만8,000원(13.2%) · 12월 31일 입금분까지

출처: KB자산운용 연금계좌 가이드(2026-10-01 확인)

연말에 몰아서 넣을 계획이라면 마감일에 바짝 붙여 처리하기보다 여유를 두고 입금한 뒤, 입금 내역이 올해 날짜로 찍혔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이체를 걸어 두었다면 마지막 회차가 12월 31일 안에 처리되는 일정인지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연말 입금 전 확인할 것

  • 입금 날짜12월 31일을 넘겨 들어간 돈은 올해 공제에서 빠짐
  • 여유 있는 입금마감일에 바짝 붙이지 말고 미리
  • 자동이체 마지막 회차12월 31일 안에 처리되는 일정인지

정리: Newsondo 편집팀

이미 연금저축이나 IRP에 자동이체로 매달 넣고 있다면, 10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갈 금액을 더해 올해 합계가 900만원에 얼마나 모자라는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모자라는 금액만 추가로 넣으면 되고, 연금저축이 이미 600만원을 채웠다면 추가분은 IRP로 넣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까지 900만원 채우는 순서

① 올해 납입액 확인두 계좌에 1월부터 넣은 금액 합계
➔
② 연금저축 600만원연금저축 공제 한도부터 채우기
➔
③ IRP 300만원남은 공제 한도를 IRP로 채우기
➔
④ 12월 31일 전 입금 확인올해 날짜로 들어갔는지 확인

출처: KB자산운용 연금계좌 가이드(2026-10-01 확인)

올해 이미 넣은 금액은 가입한 금융회사 앱이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계좌 현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위 계산기에 넣으면 남은 금액과 월 납입액이 함께 나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공제 대상이 최대 300만원 늘어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ISA 만기 자금 1,000만원을 옮기면 100만원, 3,000만원을 옮기면 300만원이 공제 대상에 더해집니다. 3,000만원보다 많이 옮겨도 추가분은 300만원에서 멈춥니다.

ISA 만기 자금, 옮긴 금액별 추가 공제 대상

1,000만원 옮기면+100만원
3,000만원 옮기면+300만원
3,000만원 넘게 옮겨도+300만원(상한)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 출처: KB자산운용 연금계좌 가이드(2026-10-01 확인)

기본 한도 900만원에 ISA 전환 추가분 300만원을 더하면 공제 대상은 최대 1,200만원이 됩니다. 연간 납입 한도 1,800만원이나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과 헷갈리기 쉬우니, 세 숫자를 따로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헷갈리는 한도 4가지, 크기로 비교

연간 납입 한도 (연금저축+IRP)1,800만원
공제 대상 최대 (ISA 만기 전환분 포함)1,200만원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IRP)900만원
연금저축 단독 공제 한도600만원

출처: KB자산운용 연금계좌 가이드(2026-10-01 확인) · 막대는 납입 한도 1,800만원 기준

ISA 만기 전환분은 기본 한도 900만원에 더해지는 공제 대상이라 이미 900만원을 채운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옮길 ISA 만기 자금이 없다면 올해 공제 대상의 상한은 9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연금계좌에 900만원을 넣고 ISA 만기 자금 3,000만원을 옮기면 공제 대상은 1,200만원, 세액공제는 198만원이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13.2%를 적용받으면 158만4,000원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늘어나는 한도

기본 연금계좌 공제

  • 공제 대상 한도: 900만원
  • 최대 환급(16.5%): 148만5,000원
  • 최대 환급(13.2%): 118만8,000원

ISA 전환분을 더하면

  • 공제 대상 한도: 1,200만원 (추가 300만원 = 전환금의 10%)
  • 최대 환급(16.5%): 198만원 (+49만5,000원)
  • 최대 환급(13.2%): 158만4,000원 (+39만6,000원)

출처: KB자산운용 연금계좌 가이드(2026-10-01 확인)의 ISA 전환 추가 공제 기준으로 계산

ISA 만기 자금이 있다면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에 더해집니다. 기본 900만원 한도와 합치면 공제 대상은 최대 1,2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만기일과 옮기는 절차는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결정세액이 부족하면 공제 한도를 다 채워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착각은 900만원만 넣으면 148만5,000원을 조건 없이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즉 결정세액을 줄여 주는 제도라서 낸 세금 범위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50만원인 사람이 900만원을 넣어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 자격을 갖춰도,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50만원까지입니다. 나머지 98만5,000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결정세액이 50만원이라면

148만5,000원900만원 넣어 생긴 공제 자격
50만원실제로 줄어드는 세금
98만5,000원돌려받지 못하는 금액

가상 예시 · 정리: Newsondo 편집팀

결정세액은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결과에서, 자영업자·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서 확인되는 최종 세액입니다. 올해 소득이 지난해와 비슷하다면 지난해 결정세액이 올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900만원 넣어도, 결정세액에 따라 돌려받는 돈(16.5% 기준)

결정세액 0원환급 없음
0원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
  • 공제 자격148만5,000원
  • 못 받는 금액148만5,000원
결정세액 50만원일부 환급
50만원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
  • 공제 자격148만5,000원
  • 못 받는 금액98만5,000원
결정세액 148만5,000원 이상전액 환급
148만5천원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
  • 공제 자격148만5,000원
  • 못 받는 금액0원

가상 예시 ·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적용 · 출처: KB자산운용 연금계좌 가이드(2026-10-01 확인)

13.2%를 적용받는 사람도 원리는 같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인 직장인이 900만원을 채우면 세액공제는 118만8,000원이고, 결정세액이 이보다 많으면 전액이 반영되지만 적으면 결정세액까지만 반영됩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이 적은 사람은 900만원을 무리해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에서 결정세액이 얼마였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납입액을 정하는 편이 자금 부담이 적습니다.

환급의 상한은 '낸 세금'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없어 낼 세금이 없거나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연금저축·IRP에 900만원을 넣어도 올해 돌려받는 금액은 없습니다.

중도 해지나 중도 인출 시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연금계좌는 세금 혜택을 주는 대신 오래 묶어 두도록 만든 계좌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중도에 꺼내거나 계좌를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특히 13.2%를 공제받은 사람은 중도 인출 때 16.5%를 내야 하므로 받은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900만원을 넣어 118만8,000원을 공제받았더라도, 그 900만원을 연금 외로 꺼내면 붙는 기타소득세는 148만5,000원입니다.

13.2% 공제받고 중도 인출하면

공제받을 때

  • 900만원 납입
  • 공제율 13.2%
  • 세액공제 118만8,000원

중도 인출할 때

  • 같은 900만원을 연금 외로 인출
  • 기타소득세 16.5%
  • 세금 148만5,000원 — 받은 혜택보다 많음

출처: KB자산운용 연금계좌 가이드(2026-10-01 확인)

그래서 연금계좌에 넣을 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돈'으로 따로 정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12월에 급하게 900만원을 맞추느라 생활비나 비상금까지 넣으면, 나중에 꺼낼 때 받은 혜택보다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기타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받는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입니다.

꺼내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세액공제받은 돈 중도 인출·해지16.5%
55세 이후 연금 · 70세 미만5.5%
55세 이후 연금 · 70~79세4.4%
55세 이후 연금 · 80세 이상3.3%

중도 인출·해지는 기타소득세, 55세 이후 연금 수령은 연금소득세 · 출처: KB자산운용 연금계좌 가이드(2026-10-01 확인)

중도 인출하면 16.5%를 다시 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거나 계좌를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13.2%를 공제받은 사람은 받은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으니, 몇 년 안에 쓸 돈은 연금계좌에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계좌에 넣을 돈, 넣지 말아야 할 돈

넣어도 되는 돈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돈
  •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만큼의 금액
  • 12월 31일 전에 넣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여유 자금

넣지 말아야 할 돈

  • 몇 년 안에 쓸 돈 (중도 인출 때 기타소득세 16.5%)
  • 생활비나 비상금
  • 13.2% 공제 대상자가 곧 꺼낼 돈 (받은 혜택보다 세금이 더 큼)

출처: KB자산운용 연금계좌 가이드(2026-10-01 확인)

환급은 언제 받나 — 직장인은 1~2월 연말정산, 자영업자는 5월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이 실제 환급으로 돌아오는 시점은 소득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는 이듬해 1~2월 연말정산에서, 자영업자·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납입액이 반영됩니다. 2026년에 넣은 돈이라면 직장인은 2027년 1~2월, 자영업자·프리랜서는 2027년 5월에 결과가 정해집니다.

근로자라면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말정산에서 다른 공제 항목과 함께 계산됩니다. 카드 사용액처럼 연말 전에 미리 점검해 둘 다른 항목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10월 오픈, 카드는 언제부터 바꿔야 하나에서 정리했으니, 연금계좌 납입 계획과 함께 보면 남은 3개월 동안 무엇부터 챙길지 정하기 쉽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환급 받는 흐름

① 12월 31일까지 납입올해 공제 대상 금액 확정
➔
②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납입 내역이 잡혔는지 확인
➔
③ 1~2월 연말정산 / 5월 종소세근로자 / 자영업자·프리랜서
➔
④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 환급낸 세금보다 많이는 못 받음

출처: 국세청 홈택스(2026-10-01 확인), KB자산운용 연금계좌 가이드(2026-10-01 확인)

환급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결정세액이 계산된 뒤에 확정됩니다. 그래서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그해 다른 공제 항목과 결정세액에 따라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는 회사가 대신 정산해 주지 않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금계좌 납입액이 빠지지 않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율도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연말까지 남은 일정 타임라인

10월 1일을 기준으로 남은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 마감은 12월 31일 한 번뿐이고, 환급 시점은 소득 형태에 따라 이듬해 1~2월 또는 5월로 나뉩니다.

2026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일정

  1. 2026년 10월올해 남은 3개월 시작 — 월 300만원씩이면 900만원
  2. 10월 1일 (현재)올해 납입액 확인, 남은 금액·월 납입액 계산
  3. 11월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웠는지 점검, 나머지는 IRP로
  4. 2027년 1~2월근로자 연말정산 때 납입액 반영
  5. 2027년 5월자영업자·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

출처: KB자산운용 연금계좌 가이드(2026-10-01 확인)

11월쯤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웠는지 한 번 점검해 두면, 마지막 달에 IRP로 넣어야 할 금액이 정확히 나옵니다.

12월에는 새로 넣는 금액보다 이미 넣은 돈이 올해 날짜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공제 대상 금액은 더 늘릴 수 없습니다.

12월엔 ‘얼마 더’보다 ‘언제 들어갔나’

이미 넣은 돈이 올해 날짜로 찍혔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해가 바뀌면 올해 공제 대상은 더 늘릴 수 없습니다.

가상 사례로 보는 연말 납입 계산 — 직장인 2명, 프리랜서 1명

같은 제도라도 소득과 올해 이미 넣은 금액에 따라 남은 3개월 동안 할 일이 달라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세 사람으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 사례 모두 결정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많다고 가정했습니다.

가상 사례 세 사람, 한눈에 비교

사례 ① 직장인 · 총급여 4,800만원

  • 올해 납입 0원 → 10~12월 매달 300만원
  • 예: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세액공제 148만5,000원 (16.5%)
  • 2027년 1~2월 연말정산 때 반영

사례 ② 직장인 · 총급여 7,000만원

  • 연금저축 300만원 납입 → 지금 39만6,000원
  • 두 계좌에 300만원씩 추가, 매달 200만원
  • 세액공제 118만8,000원 (13.2%), 79만2,000원 증가

사례 ③ 프리랜서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 IRP에만 900만원 납입
  • 세액공제 148만5,000원 (16.5%)
  •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

가상 사례 · 결정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많다고 가정 · 편집팀 계산

첫째, 총급여 4,800만원인 직장인이 올해 아직 한 푼도 넣지 않았다면 남은 3개월 동안 매달 300만원씩 넣어야 900만원을 채웁니다. 예를 들어 600만원은 연금저축에, 300만원은 IRP에 넣는 식입니다. 16.5%를 적용받아 세액공제는 148만5,000원이고, 2027년 1~2월 연말정산 때 반영됩니다.

둘째, 총급여 7,000만원인 직장인이 올해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넣어 두었다면 지금 기준 세액공제는 13.2%를 적용한 39만6,000원입니다. 남은 600만원을 두 계좌에 300만원씩 더 넣으면 세액공제는 118만8,000원이 되어 79만2,000원이 늘어나고, 3개월로 나누면 매달 200만원입니다.

셋째,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인 프리랜서가 IRP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공제 대상은 900만원 전액이고 16.5%를 적용받아 세액공제는 148만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 반영됩니다.

연말 전 연금저축·IRP 점검 체크리스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놓치지 않으려면 12월 31일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차례로 점검하세요.

연말 전 확인할 5가지

  • 내 공제율 확인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
  • 올해 납입액 확인두 계좌에 1월부터 넣은 금액 합계 — 금융회사 앱·통합연금포털
  • 연금저축 600만원부터600만원까지만 공제되니 나머지는 IRP로 900만원까지
  • 결정세액 확인낸 세금 범위 안에서만 환급 — 지난해 결정세액 참고
  • 12월 31일 전 입금 확인올해 날짜로 들어갔는지, 중도에 꺼낼 일이 없는 돈인지 확인

출처: KB자산운용 연금계좌 가이드(2026-10-01 확인)

다섯 가지 중 확실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계산기로 남은 금액을 다시 확인하고, 공제 한도와 납입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급액보다 먼저 볼 것은 이 돈을 55세 이후까지 묶어 둘 수 있느냐입니다.

— Newsondo 편집팀 노트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한 흔한 오해 3가지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오해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오해 3가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 1,800만원은 납입 한도세액공제는 연금저축+IRP 합쳐 900만원까지
  • 연금저축 혼자는 600만원900만원을 채우려면 IRP가 필요, IRP는 혼자서도 900만원
  • 148만5,000원은 최대치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돌려받음

정리: Newsondo 편집팀

첫째 — 1,800만원을 넣으면 1,800만원 모두 공제된다?

연금계좌에 1년 동안 넣을 수 있는 돈은 1,800만원이지만,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입니다. 900만원을 넘긴 납입분은 그해 세액공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 연금저축 하나로 900만원을 채울 수 있다?

연금저축은 혼자서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으면 300만원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900만원을 채우려면 IRP 납입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IRP는 혼자서도 9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셋째 — 넣기만 하면 누구나 148만5,000원을 받는다?

세액공제는 낸 세금(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없어 낼 세금이 없는 사람은 900만원을 넣어도 돌려받는 금액이 없고, 결정세액이 적은 사람은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148만5,000원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서 결정세액이 그보다 많은 사람이 900만원을 모두 채웠을 때의 최대치입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가 적용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금계좌 납입액이 반영됩니다. 공제 한도는 직장인과 같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입니다.

지금부터 넣어도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기준이므로 10월에 시작해도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은 올해 공제 대상입니다. 올해 납입액이 0원이라면 10·11·12월에 월 300만원씩 넣으면 9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얼마나 더 공제되나요?

옮긴 금액의 10%가 공제 대상에 추가되며 최대 300만원입니다. 기본 900만원과 합치면 공제 대상은 최대 1,200만원이 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은 얼마인가요?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됩니다.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로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집니다. 반면 세액공제받은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연금저축에 이미 600만원을 넣었는데 더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600만원을 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900만원까지 채우려면 남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합니다. 연간 납입 한도 1,800만원 안에서는 더 넣을 수 있지만 그해 세액공제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조금 넘으면 얼마나 차이 나나요?

900만원을 채웠을 때 16.5%면 148만5,000원, 13.2%면 118만8,000원으로 29만7,000원 차이가 납니다. 공제 한도 900만원은 같고 공제율만 달라집니다.

예상 환급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바탕으로 이 글의 계산기에서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결정세액에 따라 확정되며, 공식 안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팀 노트

편집팀 노트자료를 정리하며

이 글의 한도·공제율·세율은 KB자산운용 연금계좌 가이드와 국세청 홈택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말까지 남은 기간 안에 납입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몇 안 되는 절세 항목입니다. 다만 우리는 특정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펀드나 IRP 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투자 성향과 나이, 돈을 묶어 둘 수 있는 기간이 달라 맞는 상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지점환급액보다 먼저 볼 것은 '이 돈을 55세 이후까지 묶어 둘 수 있는가'입니다. 중도 인출 때 16.5%를 다시 내야 하므로, 납입액은 결정세액과 앞으로의 자금 계획 안에서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리 — 연말까지 남은 3개월에 할 일

마지막으로 기억할 숫자

900만원연금저축(600만원까지)+IRP 공제 한도
148만5,000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최대 환급
118만8,000원5,500만원 초과 최대 환급
16.5%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출처: KB자산운용 연금계좌 가이드(2026-10-01 확인)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최대 148만5,000원, 초과는 118만8,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공제되니 이 한도를 먼저 채우고 IRP로 300만원을 더하는 방식이 흔하며,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워도 됩니다.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넣어야 하고, 환급은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받으며, 공제받은 돈을 연금 외로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는 점까지 확인한 뒤 납입액을 정하세요. 공제 한도와 내 연금계좌 현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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