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팔거나(양도) 빌려줘서(대여) 얻은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1년 차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가 붙습니다. 2022년 첫 도입 예정 이후 세 차례 미뤄졌지만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는 유예안이 들어가지 않았고,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데일리안 2026-09-21). 다만 국회에서는 폐지안과 유예안이 함께 거론되고 있어 최종 결론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세금 계산법과 첫 신고 시점, 남은 쟁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3분 핵심 요약
- 코인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 1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가 붙습니다.
- 1년 차익이 500만원이면 (500만원-250만원)×22%로 세금은 55만원입니다.
- 2027년 거래분은 2028년 5월에 처음 신고·납부합니다.
- 과세 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며, 손실 이월공제는 없습니다.
-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폐지안과 2029·2030년 유예안이 거론돼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합니다.
코인 과세 핵심 숫자 4가지
출처: 아시아경제(2026-08-03), 데일리안(2026-09-21)
코인 과세 2027년, 250만원 넘는 차익에 22%가 붙는 구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넘는 금액에 소득세 20%가 매겨지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차익이 500만원이면 (500만원-250만원)×22%로 세금은 55만원입니다. 아시아경제(2026-08-03)가 든 계산 예시와 같은 결과입니다.
1년 차익 500만원이면 세금은 55만원
아시아경제(2026-08-03) 계산 예시
같은 해 안에서는 여러 코인에서 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합니다. 다만 한 해에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는 이월공제는 없습니다. 이익이 난 해와 손실이 난 해가 엇갈리면 세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분리과세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가상자산 소득만 따로 떼어 정해진 세율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코인 차익에는 250만원 초과분에 22%라는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코인 과세 기본 규칙 다섯 가지
- 과세 대상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 기본공제연간 가상자산 소득 → 250만원
- 세율기본공제 초과 금액 → 20%(지방소득세 포함 22%)
- 손익 계산같은 해 가상자산끼리 → 이익·손실 합산, 이월공제 없음
- 신고·납부2027년 거래분 → 2028년 5월
출처: 아시아경제(2026-08-03), 소득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까지와 2027년부터, 코인 과세 전후 비교
2026년까지는 코인을 팔아 차익을 남겨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는 1년 차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가 붙고,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에 돌아옵니다. 달라지는 점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인 차익 세금, 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2026년까지
- 코인 매도 차익 비과세
- 신고·납부 절차 없음
- 취득가액을 따질 필요 없음
- 해외 거래 정보 자동 교환 시작 전
2027년부터
- 250만원 초과분 22% 분리과세
- 2028년 5월 첫 신고·납부
- 기존 보유분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큰 금액
- CARF로 48개국 거래 정보 확보 예정
출처: 아시아경제(2026-08-03)
항목별로 보는 코인 과세 전후
코인 차익
- 2026년까지: 비과세
- 2027년부터(예정):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세율
- 2026년까지: 없음
- 2027년부터(예정): 250만원 초과분에 22%
기본공제
- 2026년까지: 해당 없음
- 2027년부터(예정): 연 250만원
신고·납부
- 2026년까지: 없음
- 2027년부터(예정): 2027년 거래분은 2028년 5월
기존 보유 코인 취득가액
- 2026년까지: 해당 없음
- 2027년부터(예정):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손실 처리
- 2026년까지: 해당 없음
- 2027년부터(예정): 같은 해 가상자산끼리 합산, 이월공제 없음
해외 거래 정보
- 2026년까지: 자동 교환 시작 전
- 2027년부터(예정): CARF로 48개국 정보 확보 예정
출처: 아시아경제(2026-08-03), 데일리안(2026-09-21)
위 정리에서 2026년까지 항목이 대부분 ‘없음’이나 ‘해당 없음’인 것은 지금까지 코인 차익에 세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7년부터의 규칙 가운데 시행 전에 챙길 수 있는 것은 취득가액과 관련된 기록이고, 나머지는 거래가 끝난 뒤 계산 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코인 과세 계산기로 내 세금 미리 보기
아래 계산기에 1년 동안 코인을 팔아 남긴 차익 합계와 같은 해 다른 코인에서 본 손실을 만원 단위로 넣으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22%를 곱한 예상 세금과 세후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손실 칸은 같은 해 가상자산끼리 손익을 합산하는 규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취득가액 산정 방식 등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므로 참고용으로 보세요.
코인 과세 계산기 — 2027년 거래분 기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곱한 단순 계산입니다. 취득가액 산정과 필요경비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고, 과세 시행 여부는 국회 논의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기본값인 차익 500만원을 그대로 두면 아시아경제(2026-08-03) 예시와 같은 55만원이 나옵니다. 손실 칸에 300만원을 넣으면 순소득이 200만원으로 줄어 기본공제 250만원 안에 들어가므로 계산상 세금은 0원이 됩니다.
차익별 코인 과세 예상 세금(22% 적용)
출처: 아시아경제(2026-08-03) 계산식 (차익-250만원)×22% 적용
차익 구간별 세금과 세후 금액
차익 250만원 이하
- 과세 대상 금액: 0원
- 예상 세금(22%): 0원
- 세후 남는 돈: 차익 전액
차익 300만원
- 과세 대상 금액: 50만원
- 예상 세금(22%): 11만원
- 세후 남는 돈: 289만원
차익 500만원
- 과세 대상 금액: 250만원
- 예상 세금(22%): 55만원
- 세후 남는 돈: 445만원
차익 1,000만원
- 과세 대상 금액: 750만원
- 예상 세금(22%): 165만원
- 세후 남는 돈: 835만원
차익 3,000만원
- 과세 대상 금액: 2,750만원
- 예상 세금(22%): 605만원
- 세후 남는 돈: 2,395만원
출처: 아시아경제(2026-08-03) 계산식 기준 단순 계산
차익이 커질수록 세금이 차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집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차익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금액이어서, 차익이 작을 때는 공제 효과가 크고 차익이 커질수록 실제 부담이 22% 세율에 가까워지는 구조입니다.
차익이 클수록 22%에 가까워지는 실제 부담률
출처: 아시아경제(2026-08-03) 계산식 (차익−250만원)×22%로 편집팀 계산 · 막대는 22%를 100으로 환산
코인 과세 세금 계산 순서
출처: 아시아경제(2026-08-03)
같은 해 안에서는 가상자산끼리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지만,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는 없습니다. 2027년에 남은 손실은 2027년 소득 계산에서만 쓰이고 2028년 이익에서는 뺄 수 없습니다.
세 차례 유예 끝에 2027년 1월 시행이 예정된 배경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2022년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시기가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022년부터 세 차례 시행을 연기해 2027년부터 과세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준비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데일리안 2026-09-21).
시행 시기는 세 번 미뤄졌습니다
데일리안(2026-09-21)
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안을 넣지 않았고, 2027년 1월 예정대로 과세를 시작한다는 입장입니다(데일리안 2026-09-21). 반면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를 전면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아시아경제 2026-08-03). 2029년이나 2030년으로 다시 미루는 유예안도 거론되지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2022년부터 세 차례 시행을 연기해 2027년부터 과세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준비된 것이 없다
—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데일리안 2026-09-21)
코인 과세 일정 타임라인, 2020년 법 개정부터 2028년 첫 신고까지
코인 과세는 법이 바뀐 시점과 실제로 세금을 내는 시점 사이의 간격이 깁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 근거가 생겼고, 2022년 첫 시행이 예정됐지만 세 차례 유예를 거쳐 2027년 1월 1일이 새 시행일이 됐습니다. 시행 첫해 거래분에 대한 신고·납부는 그다음 해인 2028년 5월입니다.
코인 과세 주요 일정
- 2020년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과세 근거 마련
- 2022년첫 시행 예정이었으나 유예
- 2023·2025·2027년시행 시기 세 차례 유예
- 2026년 8월정부 세제개편안에 유예안 없음
- 2026년 8~9월국민의힘 폐지 법안 발의, 2029·2030년 유예안 거론
- 2027년 1월 1일코인 과세 시행 예정
- 2028년 5월2027년 거래분 첫 신고·납부
출처: 아시아경제(2026-08-03), 데일리안(2026-09-21)
타임라인에서 눈여겨볼 시기는 2026년 하반기입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유예안이 빠졌지만, 국회에서는 폐지안과 유예안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이 다시 바뀌지 않는다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코인 과세 폐지냐 유예냐, 국회 쟁점 정리
시행을 석 달 앞둔 지금, 코인 과세를 둘러싼 입장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유예안을 넣지 않고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을 들어 가상자산 과세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냈습니다(아시아경제 2026-08-03). 그 사이에서 시행 시기를 2029년이나 2030년으로 다시 미루자는 유예안도 거론됩니다(데일리안 2026-09-21).
코인 과세를 둘러싼 세 가지 입장
정부: 예정대로 시행
-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 유예안 없음
- 2027년 1월 1일 시행 입장 유지
- 데일리안(2026-09-21)
국민의힘: 전면 폐지안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 제기
- 가상자산 과세 폐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아시아경제(2026-08-03)
유예안: 2029·2030년
- 시행 시기를 다시 미루는 방안 거론
- 취득가액 검증·해외 거래 파악 인프라 부족 지적
- 데일리안(2026-09-21)
출처: 아시아경제(2026-08-03), 데일리안(2026-09-21)
쟁점은 준비 상태입니다. 데일리안(2026-09-21)은 과세 전 보유 코인의 취득가액을 검증할 인프라와 해외 거래를 파악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 스테이킹·에어드롭 소득의 과세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짚었습니다. 시행을 미루자는 쪽은 이런 공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과세 전 보유 코인의 취득가액 검증, 해외 거래 파악 인프라, 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기준이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데일리안 2026-09-21).
결국 2027년 1월 1일 시행 여부는 남은 기간 국회 논의에 달려 있습니다. 폐지안이나 유예안이 통과되면 일정과 내용이 달라지고,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 소득세법대로 시행됩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 과세, 이미 정해진 규칙과 아직 열린 쟁점
이미 정해진 계산 규칙
- 연 250만원 기본공제, 초과분에 22%(지방소득세 포함)
- 과세 전 보유분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 같은 해 가상자산끼리 손익 합산, 이월공제 없음
- 2027년 거래분은 2028년 5월에 첫 신고·납부
아직 열려 있는 쟁점
- 국민의힘 전면 폐지안, 2029·2030년 유예안 처리 여부
- 과세 전 보유 코인의 취득가액 검증 인프라
- 해외 거래를 파악할 인프라
- 스테이킹·에어드롭 소득의 과세 기준
출처: 아시아경제(2026-08-03), 데일리안(2026-09-21)
과세 전 보유한 코인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가액으로 계산

과세가 시작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얼마에 샀다고 보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과세 전부터 보유한 코인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봅니다. 이를 의제취득가액이라고 부릅니다. 의제는 ‘그렇게 본다’는 뜻으로, 실제 매수가와 별개로 법이 정한 기준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과세 전 보유 코인, 취득가액의 기준일
출처: 아시아경제(2026-08-03)
실제로 산 가격이 2026년 말 시가보다 낮다면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삼게 되므로, 과세 전에 생긴 평가이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취득가액이 더 높다면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다만 취득가액을 검증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데일리안 2026-09-21) 거래소별 매수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취득가와 2026년 말 시가, 어느 쪽이 기준일까
실제 취득가가 더 낮으면
- 2026년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봄
- 과세 전 평가이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 효과
실제 취득가가 더 높으면
- 실제 취득가액을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봄
- 어느 쪽이든 둘 중 큰 금액이 기준
아시아경제(2026-08-03) 기준. 세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 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그날의 시세 화면과 거래소별 매수 기록을 함께 저장해 두면 2028년 5월 첫 신고 때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2027년 거래분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긴 가상자산 소득은 1년치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세금은 그다음 해인 2028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아시아경제 2026-08-03). 신고 방법과 세부 절차는 시행 전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7년 거래분, 기준일부터 첫 신고까지
- 2026년 12월 31일과세 전 보유 코인의 시가 기준일
- 2027년 1월 1일과세 시행 예정, 이후 거래부터 과세
- 2027년 12월 31일첫 과세 기간 끝, 1년치 손익 합산
- 2028년 5월2027년 거래분 첫 신고·납부
아시아경제(2026-08-03)
과세 기간과 신고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는 만큼, 한 해 동안의 매매 기록을 거래소별로 미리 정리해 두면 신고 때 손익을 맞춰 보기 수월합니다. 여러 거래소를 함께 쓰거나 손실이 난 코인이 섞여 있다면 같은 해 손익 합산을 위해 기록이 더 중요해집니다.
1년치 손익을 합산해 이듬해 5월에 신고합니다. 여러 거래소를 쓰거나 손실 난 코인이 섞여 있다면 기록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해외 거래소 거래도 CARF로 파악된다
국내 거래소가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더라도 과세당국의 정보망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집니다. OECD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2027년부터 일본·독일·프랑스 등 48개국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확보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아시아경제 2026-08-03). CARF는 나라끼리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주고받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국제 기준입니다.
CARF로 들어올 해외 거래 정보
아시아경제(2026-08-03)
해외 거래를 파악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지금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데일리안 2026-09-21). 다만 CARF로 정보 교환이 시작되면 해외 거래소에서 거둔 차익도 신고 범위에서 빠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함께 쓰고 있다면 거래 내역을 국내 거래소 기록과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OECD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2027년부터 일본·독일·프랑스 등 48개국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확보할 예정입니다(아시아경제 2026-08-03). 해외 거래소 거래라고 해서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코인 과세에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
흔히 헷갈리는 부분은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롭으로 받은 코인입니다. 데일리안(2026-09-21)에 따르면 스테이킹 보상이나 에어드롭으로 받은 자산의 과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는 받은 날짜와 수량을 따로 기록해 두는 정도가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보상이나 에어드롭으로 받은 코인의 과세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받은 날짜와 수량을 따로 적어 두세요.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가상자산 소득에는 이월공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7년에 1,000만원 손실을 보고 2028년에 1,000만원 이익을 냈다면, 2028년 이익에서 2027년 손실을 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2028년분 세금은 (1,000만원-250만원)×22%로 165만원입니다.
반대로 같은 해 안에서는 손익을 합산합니다. 한 해에 A 코인으로 500만원 이익을 보고 B 코인으로 3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순소득은 200만원이고, 기본공제 250만원보다 적어 계산상 세금은 없습니다. 연도를 넘기면 이런 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월공제가 없다는 말의 실제 의미입니다.
해를 넘긴 손실과 같은 해 손실, 결과가 다릅니다
해가 다르면
- 2027년 손실 1,000만원
- 2028년 이익 1,000만원
- 손실을 못 빼 2028년 세금 165만원
같은 해 안이면
- A 코인 이익 500만원
- B 코인 손실 300만원
- 순소득 200만원, 공제 범위라 세금 0원
아시아경제(2026-08-03) 계산식 기준 단순 계산
다른 소득과의 관계도 자주 묻는 부분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쳐 세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손익 합산 역시 같은 해 가상자산끼리 이뤄집니다.
소득 유형별 과세 여부, 키워드로 보기
출처: 아시아경제(2026-08-03), 데일리안(2026-09-21) ·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기준
코인 과세 시행 전, 연말까지 챙길 체크리스트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2026년 연말은 과세 전 마지막 시점입니다. 특히 과세 전 보유 코인의 취득가액이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연결돼 있어, 그 무렵까지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첫 신고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매매 판단과 무관하게 기록 관리 차원에서 챙길 항목입니다.
연말 전 확인할 5가지
- 거래소별 거래내역 내려받기국내·해외 거래소마다 매수·매도 기록을 저장
- 코인별 실제 취득가액 정리매수 시점과 금액을 한 장부로 모으기
- 2026년 12월 31일 시세 기록의제취득가액 비교 기준이 되는 시가 남기기
- 해외 거래소 내역 정리CARF로 2027년부터 48개국 거래 정보 확보 예정
- 스테이킹·에어드롭 수령 기록과세 기준 미정, 받은 날짜와 수량을 따로 메모
출처: 아시아경제(2026-08-03), 데일리안(2026-09-21)
코인 과세 시행 전 준비 순서
출처: 아시아경제(2026-08-03)
체크리스트는 특정 코인을 사거나 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금 계산에 필요한 기록을 미리 모아 두자는 취지이며, 국회 논의로 제도가 바뀌면 준비할 항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 과세 자주 묻는 질문
코인 과세 자주 묻는 질문
1년 차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있나요?
기본공제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 대상 금액이 0원이므로 계산상 세금은 없습니다. 신고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행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과세 전에 산 코인은 취득가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의제취득가액). 실제 매수가가 그날 시가보다 낮다면 2026년 말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것도 포함되나요?
OECD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2027년부터 48개국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확보할 예정입니다(아시아경제 2026-08-03). 해외 거래소 거래도 신고 범위에서 빠진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해 손익 합산을 위해서도 내역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스테이킹 보상이나 에어드롭도 과세되나요?
과세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쟁점입니다(데일리안 2026-09-21). 기준이 나올 때까지 받은 날짜와 수량을 기록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코인 과세가 또 미뤄질 수 있나요?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전면 폐지 법안과 2029·2030년 유예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국회 처리에 달려 있습니다.
편집팀 노트
가상자산 과세는 세 차례 유예를 거쳤지만, 현재로서는 2027년 1월 시행을 전제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다만 데일리안(2026-09-21) 보도처럼 취득가액 검증과 해외 거래 파악 인프라, 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기준 같은 세부 장치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될지 다시 미뤄질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2026년 말 시세 기록과 거래 내역을 미리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코인 과세 2027년 시행 전 정리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코인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가운데 연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22%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과세 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2026년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손실 이월공제는 없으며, CARF로 해외 거래 정보도 확보될 예정입니다. 2027년 거래분은 2028년 5월에 처음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폐지안과 유예안이 거론되고 있어 시행 여부와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 설명을 위한 정리이며 특정 투자나 매매를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개별 상황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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