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6,929,885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6년 월 6,494,738원보다 6.7% 오른 금액으로,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이 모두 이 금액에 비율을 곱해 정해지기 때문에, 기준선이 오르면 지원 대상의 범위도 함께 넓어집니다. 우리 집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몇 %인지 먼저 계산해 보면 어떤 급여를 검토해 볼 만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목차
3분 핵심 요약
-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9,885원으로, 2026년(6,494,738원)보다 6.7% 올랐습니다.
- 헤럴드경제는 이번 인상을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가장 큰 폭, ‘역대 최고’ 인상으로 보도했습니다.
- 1인 가구는 월 2,736,042원, 2인 4,480,645원, 3인 5,718,901원, 5인 8,063,319원, 6인 9,129,201원입니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이며, 4인 가구 생계급여는 최대 월 2,217,563원입니다.
- 자격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에 재산 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정확한 확인은 복지로 모의계산과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하세요.
2027년 기준중위소득 핵심 숫자
출처: 헤럴드경제(2026-07-28)
2027년 기준중위소득 4인 가구 월 692만9885원, 6.7% 인상

2026년 7월 말 열린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중위소득이 결정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6,929,885원으로, 2026년 6,494,738원보다 월 435,147원(6.7%) 많습니다.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년 새 얼마나 올랐나
출처: 헤럴드경제(2026-07-28) · 2026년 7월 말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바탕으로, 정부가 통계를 검토해 매년 정하는 복지 기준 금액입니다. 금액 자체가 지원금은 아니지만, 각종 급여와 복지사업의 자격선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헤럴드경제(2026-07-28)는 이번 결정을 ‘역대 최고’ 인상으로 전했습니다. 2015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맞춤형으로 개편한 이후 가장 큰 폭이라는 뜻입니다.
기준선이 오르면 소득이 그대로인 가구는 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내려갑니다. 그동안 선정기준을 조금 넘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라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볼 만한 이유입니다.
용어 풀이 — 기준중위소득: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바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복지 기준 금액입니다.
소득이 그대로여도 기준선이 6.7% 오르면 우리 집 비율은 낮아집니다. 2027년 금액으로 다시 따져 보세요.
6.7% 인상, 우리 집에는 어떤 의미일까
기준선이 오르면
- 소득이 그대로면 중위소득 대비 우리 집 비율이 내려갑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이 함께 오릅니다
- 작년에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했다면 다시 따져 볼 만합니다
그래도 확인할 점
- 자격은 월급이 아니라 재산 환산액까지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는 2026년 기준이 쓰입니다
- 가구원 수를 잘못 세면 비교할 기준 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출처: 헤럴드경제(2026-07-28)
가구원 수별 2027년 금액, 1인부터 6인까지

2027년 금액은 4인 가구뿐 아니라 모든 가구원 수에서 올랐습니다. 1인 가구는 월 2,736,042원, 2인 가구는 월 4,480,645원, 3인 가구는 월 5,718,901원입니다.
5인 가구는 월 8,063,319원, 6인 가구는 월 9,129,201원입니다. 인상률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6.7% 안팎이지만, 가구원이 많을수록 늘어난 금액은 커집니다. 1인 가구는 월 171,804원, 6인 가구는 월 573,249원이 늘었습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2026년→2027년(월)
1인 가구
- 2026년: 2,564,238원
- 2027년: 2,736,042원
- 인상액: 171,804원(6.7%)
2인 가구
- 2026년: 4,199,292원
- 2027년: 4,480,645원
- 인상액: 281,353원(6.7%)
3인 가구
- 2026년: 5,359,036원
- 2027년: 5,718,901원
- 인상액: 359,865원(6.7%)
4인 가구
- 2026년: 6,494,738원
- 2027년: 6,929,885원
- 인상액: 435,147원(6.7%)
5인 가구
- 2026년: 7,556,719원
- 2027년: 8,063,319원
- 인상액: 506,600원(6.7%)
6인 가구
- 2026년: 8,555,952원
- 2027년: 9,129,201원
- 인상액: 573,249원(6.7%)
출처: 헤럴드경제(2026-07-28). 인상액은 2027년 금액에서 2026년 금액을 빼서 계산했습니다.
2027년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월)
출처: 헤럴드경제(2026-07-28) · 막대 길이는 6인 가구를 100으로 환산
가구원 수는 보통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족을 기준으로 세지만, 제도마다 가구원으로 보는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전에 신청하려는 급여나 사업의 가구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은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임의로 추정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구마다 공제 항목과 재산 규모가 달라,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신청 후 공적 자료 조회를 거쳐야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비 2027년,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나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1년 사이 월 6,494,738원에서 6,929,885원으로 435,147원 늘었습니다. 이 금액에 비율을 곱해 정하는 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32%)은 2,078,316원에서 2,217,563원으로 139,247원 높아졌습니다.
4인 가구 급여별 선정기준, 2026년 → 2027년(월)
출처: 헤럴드경제(2026-07-28). 2026년 의료·주거·교육급여 금액은 2026년 4인 기준중위소득(6,494,738원)에 같은 비율을 곱해 원 단위로 반올림한 계산값입니다.
1인 가구도 중위소득이 월 2,564,238원에서 2,736,042원으로 171,804원 늘었습니다.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월 875,533원으로, 혼자 사는 가구라면 이 금액이 첫 번째 확인선입니다.
주거급여에서 월세 지원 한도 역할을 하는 기준임대료도 1만2000원~5만원 올랐습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 4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59만6000원, 경기·인천은 48만8000원입니다.
2026년 vs 2027년 기준중위소득·선정기준 비교
2026년
- 4인 중위소득 월 6,494,738원
- 1인 중위소득 월 2,564,238원
- 4인 생계급여 기준(32%) 2,078,316원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027년
- 4인 중위소득 월 6,929,885원(+6.7%)
- 1인 중위소득 월 2,736,042원
- 4인 생계급여 기준(32%) 2,217,563원
-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출처: 헤럴드경제(2026-07-28)
비교 대상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수급 자격을 가르는 핵심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계산하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월급과 소득인정액은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의 월급
- 통장에 찍히는 세전 금액
- 제도가 인정하는 공제를 빼기 전 금액
- 재산 환산액은 들어 있지 않음
자격을 가르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뺀 금액
- 재산: 공제 후 환산율만큼 월 소득처럼 계산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신청 후 공적 자료 조회를 거쳐 확정됩니다.
용어 풀이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재산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처럼 계산합니다.
공식으로 쓰면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같은 실제 소득에서 제도가 정한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이 순서로 계산됩니다
- 실제 소득 모으기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합칩니다
- 소득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제도가 정한 공제를 뺍니다
- 재산 소득환산액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종류별 환산율을 곱합니다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합니다
공제 금액과 환산율은 재산 종류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정리: Newsondo 편집팀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토지 같은 일반재산, 예금 같은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종류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공제되는 금액과 환산율은 재산 종류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 같은 재산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힌 세전 월급이 바로 소득평가액이 될까요? 아닙니다. 제도가 인정하는 공제 항목을 뺀 나머지 금액이 소득평가액으로 반영됩니다.
복지 급여 자격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에 재산 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월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 보여도 공제 후에는 기준 안에 들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32%·의료급여 40%, 2027년 4인 가구 기준선
2027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2,217,563원 이하입니다.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로 받으면
출처: 헤럴드경제(2026-07-28)
생계급여는 이 기준액을 상한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에 가까운 4인 가구라면 최대 월 2,217,563원까지 받을 수 있고,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이 정해지는 구조
출처: 헤럴드경제(2026-07-28) ·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짐
1인 가구의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75,533원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중위소득(2,564,238원)의 32%로 계산한 820,556원과 비교하면 월 54,977원 높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7년 의료급여 수급 기준 소득인정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2,771,954원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094,417원 이하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 여부 등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고, 종별로 병원비 본인부담 수준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본인부담 기준은 보건복지부나 복지로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로능력 여부 등에 따라 나뉘는 수급자 구분입니다. 종별로 병원비 본인부담 수준이 다르니 복지로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48%·교육급여 50%, 2027년 기준선과 기준임대료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에게 제공됩니다. 2027년 주거급여 대상 4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월 3,326,345원 이하, 1인 가구는 월 1,313,300원 이하입니다.
주거급여는 세 들어 사는 가구에는 기준임대료 안에서 임차료를, 자기 집에 사는 가구에는 집수리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2027년 기준임대료는 1만2000원~5만원 올라 서울 4인 가구 월 59만6000원, 경기·인천 4인 가구 월 48만8000원입니다(헤럴드경제).
기준임대료 1만2000원~5만원 인상, 4인 가구(월)
출처: 헤럴드경제(2026-07-28) ·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 월세 지원의 한도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2027년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월 3,464,943원 이하, 1인 가구는 월 1,368,021원 이하입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로, 학교급에 따라 지원 항목과 금액이 다릅니다.
공시가격이 오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정해진 환산율만큼만 소득으로 계산하므로, 집값 전체가 월 소득에 그대로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산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환산율이 달라, 월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은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가구일수록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은 공제한 뒤 환산율만큼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재산이 있는 가구라면 복지로 모의계산부터 해 보세요.
아래 그림은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을 1인 가구와 4인 가구로 나눠 정리한 것입니다.
1인 가구 vs 4인 가구, 급여별 선정기준(월)
1인 가구
- 생계급여(32% 이하) 875,533원
- 의료급여(40% 이하) 1,094,417원
- 주거급여(48% 이하) 1,313,300원
- 교육급여(50% 이하) 1,368,021원
4인 가구
- 생계급여(32% 이하) 2,217,563원 · 최대 지급액
- 의료급여(40% 이하) 2,771,954원
- 주거급여(48% 이하) 3,326,345원
- 교육급여(50% 이하) 3,464,943원
출처: 헤럴드경제(2026-07-28). 1인 가구 금액은 2027년 1인 가구 중위소득(2,736,042원)에 비율을 곱해 원 단위로 반올림 계산했습니다.
2027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한눈에 보기
생계급여 · 32%
- 4인 가구 최대 월 2,217,563원
- 1인 가구 월 875,533원
-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지급액 증가
의료급여 · 40%
- 4인 가구 소득인정액 2,771,954원 이하
- 1인 가구 1,094,417원 이하
- 1종·2종에 따라 본인부담 차이
주거·교육급여 · 48%·50%
- 주거 4인 3,326,345원 이하
- 교육 4인 3,464,943원 이하
- 서울 4인 기준임대료 월 59만6000원
출처: 헤럴드경제(2026-07-28)
우리 집 소득은 기준중위소득의 몇 %? 계산법과 계산기
우리 집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몇 %인지 계산하려면 자신의 가구 소득인정액을 해당 가구원 수의 중위소득 100% 금액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됩니다.
비율 계산 공식은 (가구 소득인정액 ÷ 2027년 해당 가구원 수의 중위소득) × 100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월 400만 원인 4인 가구라면 4,000,000 ÷ 6,929,885 × 100 ≈ 57.7%로, 교육급여 기준(50%)은 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기준(60%) 안에는 들어갑니다.
중위소득 대비 비율, 급여별 기준선과 예시 가구(2027년 4인)
출처: 헤럴드경제(2026-07-28) · 예시는 4,000,000÷6,929,885×100으로 계산 · 막대는 중위소득 100% 기준 비율
아래 계산기에 가구원 수와 가구 월 소득 합계(만원)를 넣으면 2027년 중위소득 대비 비율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대비 위치를 바로 보여 줍니다. 재산 환산액을 알고 있다면 월 소득에 더해 넣을수록 소득인정액에 가까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소득은 2027년 기준중위소득의 몇 %일까
2027년 기준중위소득(월)으로 단순 비교한 결과입니다. 실제 복지 자격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과 가구 특성으로 판단하므로, 신청 전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실제 소득인정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대략 어느 구간인지 보는 출발점으로 쓰고, 공제와 재산 반영은 모의계산이나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구원 수, 소득, 재산을 입력하는 모의계산을 해 보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신청 후 공적 자료 조회를 거쳐 확정됩니다.
소득 비율로 내 자격 확인하는 순서
출처: 헤럴드경제(2026-07-28) 바탕 편집팀 정리
기초생활보장 말고도 쓰이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뿐 아니라 여러 복지사업의 자격 기준으로 쓰입니다. 사업마다 '중위소득 몇 % 이하'처럼 비율을 정해 두기 때문에, 같은 가구라도 어떤 사업은 대상이고 어떤 사업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1유형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120% 이하가 소득 기준입니다. 2027년 4인 가구로 단순 계산하면 60%는 월 4,157,931원, 120%는 월 8,315,862원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을 넘는 가구라도 다른 사업의 기준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업이 있다면 공고문에서 중위소득 비율과 소득·재산 산정 방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비율별 금액과 쓰이는 곳(월)
중위소득 60%
- 1인 가구: 1,641,625원
- 4인 가구: 4,157,931원
- 쓰이는 예: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2,736,042원
- 4인 가구: 6,929,885원
- 쓰이는 예: 2027년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 120%
- 1인 가구: 3,283,250원
- 4인 가구: 8,315,862원
- 쓰이는 예: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
출처: 헤럴드경제(2026-07-28) 보도 금액에 비율을 곱해 원 단위로 반올림한 단순 계산값입니다. 실제 사업별 기준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자주 헷갈리는 3가지
첫째, 월급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재산 환산액이 더해지므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공제를 반영하면 월급보다 낮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둘째, 가구원 수를 잘못 세는 경우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비교할 중위소득 금액 자체가 달라지고, 2027년 기준으로 가구원 1명 차이는 월 100만 원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5,718,901원)와 4인 가구(6,929,885원)의 차이는 월 1,210,984원입니다.
가구원 1명 차이가 만드는 기준 차이
출처: 헤럴드경제(2026-07-28) · 2027년 기준
셋째, 지난해 기준표로 비교하는 경우입니다. 2027년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까지는 2026년 기준(4인 가구 월 6,494,738원)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복지 자격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가려집니다. 비교는 2027년 기준표로, 가구원 수부터 정확히 세어 보세요.
— Newsondo 편집팀 한 줄 정리
2027년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고 언제 적용되나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통계 자료를 검토한 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해집니다. 2027년 기준은 2026년 7월 말 열린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결정된 기준은 고시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도 이때부터 2027년 금액으로 바뀌며, 이 기준을 쓰는 다른 복지사업은 사업별 공고에 따라 반영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이 정해지고 적용되기까지
출처: 헤럴드경제(2026-07-28)
2026년 12월에 신청하면 어느 기준이 적용될까요? 2027년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연말에 신청한다면 신청 시점과 조사 일정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는 2026년 기준(4인 가구 월 6,494,738원)이 쓰이므로, 신청 시점에 맞는 기준표로 비교하세요.
기준중위소득 주요 일정
- 2015년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
- 2026년 7월 말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7년 기준중위소득 의결(4인 6.7% 인상)
- 2026년 현재2026년 기준(4인 월 6,494,738원) 적용 중
- 2027년 1월 1일2027년 기준(4인 월 6,929,885원) 적용 시작
출처: 헤럴드경제(2026-07-28)
신청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5가지
2027년 기준으로 지원 가능성을 따져 볼 때는 아래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헷갈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5가지
- 가구원 수몇 인 가구 기준과 비교할지 먼저 정하기
- 가구 월 소득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해 대략 파악하기
- 재산 환산주택·예금·자동차 등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는지 확인하기
- 급여별 기준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중 어디에 드는지 비교하기
- 적용 시점2027년 1월 1일부터 새 기준, 복지로 모의계산 후 신청하기
출처: 헤럴드경제(2026-07-28) 바탕 편집팀 정리
흔히 생기는 오해 3가지
소득이 전혀 없으면 무조건 생계급여 최대 금액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0원이라도 주택·금융자산·자동차 같은 재산이 있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4인 가구 월 2,217,563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준 안이라도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이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쓰인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외에도 여러 복지사업의 자격 기준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120% 이하가 기준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이기만 하면 어떤 급여든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위소득 100%는 비교의 출발점일 뿐이고, 급여마다 32%·40%·48%·50%처럼 따로 정한 비율 안에 들어야 합니다. 4인 가구라도 소득인정액이 월 300만 원이면 주거급여(3,326,345원 이하)와 교육급여(3,464,943원 이하) 기준에는 들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기준은 넘습니다.
4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300만원, 어느 기준에 드나
출처: 헤럴드경제(2026-07-28) 기준 금액 · 초록 막대는 300만원이 기준 안에 드는 급여, 회색은 기준을 넘는 급여
자주 묻는 질문
Q1. 2027년 새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도 이때부터 2027년 금액으로 바뀌며, 이 기준을 쓰는 다른 사업은 사업별 공고에서 반영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4인 가구 월 수입이 400만 원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7년 4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은 소득인정액 월 3,326,345원 이하입니다. 월 수입 400만 원은 이 기준보다 높지만, 실제 판단은 공제와 재산 환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소득 비율을 계산할 때 소득인정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복지로(www.bokjiro.go.kr)의 모의계산에서 가구원 수, 소득, 재산을 입력해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신청 후 공적 자료 조회를 거쳐 확정됩니다.
Q4. 2027년 1인 가구 금액과 급여별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7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월 2,736,042원입니다.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875,533원, 의료급여 1,094,417원, 주거급여 1,313,300원, 교육급여 1,368,021원입니다(원 단위 반올림 계산).
편집팀 노트
2027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6.7%는 헤럴드경제가 '역대 최고'로 보도할 만큼 큰 폭입니다. 급여 선정기준이 함께 오르면서, 그동안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조금 넘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도 새로 대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는 월급이 아니라 재산 환산액까지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가려집니다.
정리하면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929,885원(6.7% 인상), 1인 가구 기준 월 2,736,042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32%(4인 2,217,563원), 의료급여 40%(4인 2,771,954원), 주거급여 48%(4인 3,326,345원), 교육급여 50%(4인 3,464,943원)입니다.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금액으로 나누면 몇 %인지 알 수 있고,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
- 기준 금액4인 월 6,929,885원(6.7% 인상) · 1인 월 2,736,042원
- 급여별 기준(4인)생계 2,217,563원 · 의료 2,771,954원 · 주거 3,326,345원 · 교육 3,464,943원
- 우리 집 비율소득인정액 ÷ 가구원 수별 기준 금액 × 100
- 적용 시점2027년 1월 1일부터 새 기준
출처: 헤럴드경제(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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