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주택 기준 14억, 2027년부터 내 집은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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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주택 기준 금액을 정확히 모르면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기 쉽습니다. 주택 한 채만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기준선을 넘으면 1주택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제개편안의 추진 방향과 예외 조항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잘못된 세무 지식은 불필요한 과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부세 1주택 기준 한눈에 보기

구분현재 기준확인 포인트
기본공제액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4억원(2027년 상향 예정)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적용, 현행과 다름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소유권 기준계약서 서명일이 아니라 등기 접수일·잔금 지급일이 기준
납부 기간매년 12월 1일~12월 15일고지서는 11월 하순에 우편·전자고지로 발송
부부 공동명의인별 12억원씩 합계 24억원 공제단독명의 특례를 택하면 14억원 공제 + 세액공제 적용
세액공제 한도고령자·장기보유 합산 최대 80%두 공제는 중복 적용되며 단독명의일 때만 해당
일시적 2주택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자동 적용이 아니라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함
재산세 공제같은 부동산에 낸 재산세액을 종부세에서 공제재산세가 감면되면 공제액도 함께 줄어듦
특례 신청 기간매년 9월 16일~9월 30일단독명의 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이 모두 이 기간
2026년 9월 기준.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

1세대 1주택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종부세 1주택 기준,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화면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공제 문턱이 한층 낮아질 전망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 1주택 기준 공시가격은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시가로 환산하면 약 20억원에 달하는 주택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를 냅니다. 이 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최종 확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기 육아휴직, 자녀가 만 8세 이하면 1주·2주씩 연 1회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공제액 상향은 고가 주택 한 채를 장기 보유한 실소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입니다. 1주택자 기본공제 제도는 세대원 중 단 한 사람만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세대 내에서 다른 세대원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1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2년 보유·2년 거주 헷갈리는 기준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용어 설명: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됩니다.

편집팀이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를 직접 열어 현행 법률과 대조해 보았습니다. 보도자료에 명시된 기본공제액 14억원은 1세대 1주택자에게만 국한되는 혜택이었어요. 일반 다주택자의 기본공제 한도는 여전히 기존 수준에 머물러 있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1주택, 숫자로 먼저 보기

14억원1세대 1주택 기본공제(2027년 예정)
24억원부부 공동명의 시 인별 12억원 합계
6월 1일소유권 판정 기준일
최대 80%고령자·장기보유 합산 세액공제 한도

14억원 상향은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적용됩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14억원은 아직 확정된 기준이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안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2027년 과세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고지서는 현행 기준으로 나옵니다.

납부 여부는 매년 6월 1일 소유권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종부세 1주택 기준 — 종합부동산세 납부 여부는 매년 6월 1일 소유권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화면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국세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지정되어 있어 이날 하루의 소유 상태가 전체 세금을 좌우합니다.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단 하루만 보유했더라도 그해 12월에 종부세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잔금 지급일을 언제로 지정하느냐가 세금 부담의 향방을 가르게 됩니다.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11월 하순에 고지서를 발송하며 납세자는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시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고지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은 계약서 서명일이 아니라 등기 접수일입니다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가 아니라 등기 접수일이나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소유권 변동을 판정합니다. 계약만 하고 잔금을 6월 2일에 치렀다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는 매도인이 되므로 매수인은 그해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인별 12억원씩 총 24억원을 공제받습니다

종부세 1주택 기준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인별 12억원씩 총 24억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화면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과세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각자 12억원씩 총 24억원의 기본공제를 받는 인별 과세 방식입니다. 둘째는 단독명의자로 간주하여 14억원의 공제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주택의 공시가격과 보유 기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할 때는 종부세 1주택 기준 혜택을 포기하고 각자 명의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공동명의 1주택자 세율특례 신청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별도의 변동 사항이 없는 한 매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용어 설명: 세율특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 세법상 일반적인 방식과 다른 유리한 세율이나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율이 50대 50인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이럴 때는 지분 가액이 각각 분산되므로 공시가격이 24억원 이하인 주택은 두 사람 모두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초고가 주택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두 가지 과세 방식의 차이

공동명의 각자 과세

  • 각자 12억원씩 합계 24억원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안 됨
  • 별도 신청 없이 기본 적용
  • 공시가격 15억원 이하에서 대체로 유리

단독명의 특례

  • 14억원 공제(2027년 예정)
  • 고령자·장기보유 합산 최대 80% 공제
  • 9월 16~30일에 신청해야 적용
  • 고령·장기보유 요건을 갖출수록 유리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과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계산으로 두 경우를 모두 돌려보세요.

일시적 2주택의 대체 취득 기한은 3년입니다

종부세 1주택 기준 — 일시적 2주택자가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대체 취득 기한은 3년입니다 화면

기존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 등의 사유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세법은 일정 기간 두 채의 주택을 모두 보유하더라도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해 줍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종부세 계산 시 1주택자로 판정받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되어도 종부세 1주택 기준 보유자로 간주합니다. 과세표준 계산 시 14억원의 기본공제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매년 9월에 신청해야 하며 처분 기한인 3년을 넘기면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에 이자 상당액까지 가산하여 추징당합니다.

처분 기한의 기준일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상속 주택의 지분율이 20% 이하이거나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이면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합산배제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청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이 있어도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합산배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해에는 그냥 2주택으로 과세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80%입니다

종부세 1주택 기준 —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80%가 적용됩니다 화면

1세대 1주택자는 연령과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산출된 종부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이상부터 적용되며 나이가 많을수록 공제율이 올라갑니다. 장기보유 공제는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을 때부터 적용되며 기간이 늘어날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두 가지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합산 공제 한도는 최대 8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70세 이상이고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각각의 공제율을 합산하여 결정된 세액의 80%를 깎아줍니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는 오직 종부세 1주택 기준 충족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구분공제 요건세부 공제율
고령자 공제만 60세~65세 미만20%
고령자 공제만 65세~70세 미만30%
고령자 공제만 70세 이상40%
장기보유 공제5년 이상 10년 미만20%
장기보유 공제10년 이상 15년 미만40%
장기보유 공제15년 이상 보유50%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

지방에 있는 소형 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될까요? 아닙니다. 종부세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될 뿐,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가액 합산에는 포함됩니다. 이 점을 간과하고 전체 자산 가액을 누락했다가 세금 추징 대상이 되는 사례가 대단히 빈번하게 발생해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재산세 납부액은 공제됩니다

종부세 1주택 기준 —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재산세 납부액은 공제됩니다 화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둘 다 보유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두 가지 세금이 한꺼번에 부과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계산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세액을 산출할 때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 중 종부세 과세대상 항목과 중복되는 부분을 공식에 대입해 자동으로 차감합니다. 공제되는 재산세는 실제로 납부한 금액 전체가 아니라 종부세 표준세율에 맞춰 환산된 금액입니다.

용어 설명: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나 감면 조치를 받아 재산세가 줄어들었다면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도 함께 감소합니다. 납세자가 세무서에 따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넘어온 과세 자료를 토대로 세무서가 직접 공제액을 정산합니다.

재산세가 줄면 종부세 공제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나 감면을 받아 재산세가 낮아지면, 종부세에서 빼주는 금액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재산세 감면이 곧 전체 보유세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2027년 개편안 기준 조건별 예상 납부액입니다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는 2027년 기준으로 공시가격에 따른 가상의 세액 변화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하여 계산했습니다. 이 표에 제시된 수치는 종부세 1주택 기준 공시가격이 14억원으로 상향되었을 때를 가정한 금액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개별 주택의 재산세 공제액과 보유자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적용 공제액과세표준 (비율 80%)예상 기본세율 적용 세액
1,300,000,000원1,400,000,000원0원 (과세 제외)0원
1,500,000,000원1,400,000,000원80,000,000원약 150,000원
1,800,000,000원1,400,000,000원320,000,000원약 950,000원
2,000,000,000원1,400,000,000원480,000,000원약 1,800,000원

가정 예시 — 실제 값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확인

공시가격별 예상 세액 (14억원 공제 적용 시)

13억원0원
15억원약 15만원
18억원약 95만원
20억원약 180만원

과세표준 비율 80%, 기본세율을 적용한 참고용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절세 효과는 공시가격에서 갈립니다

부부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단독명의 특례를 신청할지 여부는 세 가지 명확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는 주택의 현재 공시가격 수준이며, 둘째는 소유자의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율입니다. 셋째는 향후 주택 가격의 상승 전망과 증여세 등 부수적인 세무 비용의 발생 가능성입니다.

단독명의를 선택하면 종부세 1주택 기준 특별 공제와 세액 공제를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공동명의 인별 과세를 유지하면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는 받지 못하는 대신 인별 12억원씩 총 24억원의 높은 공제 문턱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두 갈래 길은 주택 가액의 경계선에서 세액의 크기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 공시가격 15억원 이하: 고령자 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명의 각자 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을 아예 내지 않으므로 무조건 유리합니다.
  • 공시가격 20억원 초과 및 고령·장기보유: 소유자가 만 70세 이상이거나 15년 이상 장기 보유했다면 단독명의 특례를 신청하여 80% 공제를 받는 편이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보유 기간이 짧은 젊은 부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공시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공동명의 인별 과세를 유지하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편집팀이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공시가격 18억원을 기준으로 연령이 만 60세 미만이고 보유 기간이 5년 이하인 부부라면 단독명의 특례를 신청하는 것보다 공동명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세액이 약 40% 더 저렴하게 나왔어요. 이 결정은 한 번 선택하면 세금 납부 전에 세무서에 정정 신고를 해야 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특례 신청은 매년 새로 해야 합니다

단독명의 특례는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시가격과 연령·보유기간이 해마다 달라지므로, 9월 신청 기간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홈택스 간이세액계산으로 다시 돌려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지서가 예상과 다를 때 밟는 단계별 순서입니다

종부세 부과 과정에서 행정적 오류가 발생했거나 고지서 내용이 예상과 다를 때 대응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고지서가 예상과 다를 때 밟는 3단계

1. 세무서 확인 요청고시 가격과 10% 이상 차이 나면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과세 물건 명세서를 요구
➔
2. 이의신청 접수소명 후 30일이 지나도 정정 고지서가 없으면 홈택스 국세불복청구로 이의신청
➔
3. 심판청구90일 내 결정이 없거나 기각되면 조세심판원에 온라인으로 심판청구

각 단계의 기한을 넘기면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한눈에 확인하는 5단계 체크리스트

종부세 고지 전 확인할 5단계

  • 6월 1일 주택 수 점검주민등록표상 모든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 합계가 1채인지 확인합니다
  • 공시가격 조회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당해 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 단독명의 특례 모의계산부부 공동명의라면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합니다
  • 합산배제 신청상속 주택·일시적 2주택·지방 저가 주택이 있다면 9월 중 신청을 마칩니다
  • 고지서 대조11월 하순 고지서를 받으면 재산세 이중공제가 반영됐는지 대조합니다

특례 신청 기간을 놓치면 그해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흔히 생기는 오해 3가지

첫째 — 지분만 조금 가져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주택의 지분만 조금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1주택 기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의 아주 작은 지분이나 상속받은 소수 지분이라도 세법상으로는 주택 1채를 소유한 것으로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분율이나 가액 요건에 따라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은 상업용 건물이라 주택 수에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는 오해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으로 분류되어 종부세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부상 용도가 업무용이더라도 실제 거주용으로 임대하고 있다면 주택 수에 들어가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셋째 — 일시적 2주택 혜택은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에 따른 1주택자 특례는 납세자가 매년 9월에 홈택스 등을 통해 수동으로 신청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다주택자로 간주하여 중과세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편집팀 노트 — 세제개편안을 현행 법률과 대조하며

편집팀 노트홈택스 간이세액계산을 돌려보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최종 통과되면 종부세 1주택 기준 제도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의 기준선 상향은 중산층의 주거 보유 부담을 낮추는 실질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매년 발표되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에 따라 체감 세액은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자산 관리를 계획할 때는 법 개정 일정과 국회의 법안 통과 동향을 끝까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편집팀은 개별 자산의 가액 평가나 미래 공시가격 변동률을 임의로 가정하여 산출하지 않습니다. 각 부동산의 정확한 세액은 당해 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되어 국토교통부 포털에 고시된 이후에만 공식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위 표는 공제 한도 변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흐름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참고용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지점14억원이라는 숫자보다 두 가지를 먼저 봅니다.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 그리고 그해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입니다. 공제 한도가 올라도 공시가격이 더 오르면 체감 세액은 줄지 않습니다.

종부세 1주택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종부세 1주택 기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율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과 합가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는데 감면 혜택이 사라지나요?

노부모 부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라면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각각 독립된 세대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합가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녀와 부모가 각각 소유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세금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7년에 개편되는 종부세 기준은 기존에 납부한 세금에도 소급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세법 개정안은 법률이 시행되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7년 1월 1일 이후 첫 과세기준일인 2027년 6월 1일 보유 분부터 개편된 14억원 기준이 적용되며, 이전 연도의 세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액은 2027년부터 공시가격 14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판가름 나며 12월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인별 공제 방식과 단독명의 특례 신청 방식 중 유리한 쪽을 9월 중에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 주택 등은 자동으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한 내에 직접 합산배제 신청을 마쳐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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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사람 — Newsondo 편집팀
부동산 보유세 제도처럼 생활에 바로 영향을 주는 제도를 재정경제부, 국세청, 소관 부처의 공식 안내 같은 1차 자료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는 아니며, 그래서 개인별 상담이나 대리 신청 대신 근거 자료를 그대로 링크해 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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